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 전의 조치와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경비업법시행령 제6조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 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7조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영업
2. 제1호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경비업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의 별표 1의2에 따른 영업 (▼보기클릭▼)
[경비업법시행령 제6조 관련조문]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마목.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경비업법 제25조(보안지도ㆍ점검 등)
지방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7조의2 관련조문]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⑨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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