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허가의 제한
경비업법 제4조의2 (허가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기존에 허가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의 경비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하여 허가 취소를 받은 경우 동일한 명칭 10년간 허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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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관련조문]
경비업법 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7.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경비업법 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업법 제15조의2 (경비원 등의 의무)
②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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