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2.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
법 제19조제2항제1호 |
경고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때 |
법 제19조제2항제2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다. 법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하지 않은 때 |
법 제19조제2항제3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라.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않은 때 |
법 제19조제2항제4호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마.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때 |
법 제19조제2항제5호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바.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때 |
법 제19조제2항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사.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
법 제19조제2항제7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아.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때 |
법 제19조제2항제8호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자.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법 제19조제2항제9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차.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법 제19조제2항제10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카. 법 제16조의3에 따른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법 제19조제2항제11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타.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때 |
법 제19조제2항제12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파.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
법 제19조제2항제13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하.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
법 제19조제2항제14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거. 법 제24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 |
법 제19조제2항제15호 |
경고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너.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때 |
법 제19조제2항제16호 |
경고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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