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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침해요건 - 68조 1항 헌법소원의 청구인 적격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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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침해요건 - 청구인 적격]

Ⅰ. 침해되는 기본권의 존재와 기본권 침해의 실제성  

   1. 침해되는 기본권의 존재

      (1) 기본권의 범위

      (2) 반사적 이익

           1) 원칙

           2) 예외       

   2. 기본권 침해의 실제성

   

Ⅱ.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1. 인정기준

       (1) 제3자의 기본권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X

           ex. 단체가 구성원을 대신하여 구성원을 위하여 헌소제기하지 못한다.

       (2) 예외 - 공권력행사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 - 공권력행사에 직접적이고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 인정.

   2. 시혜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의 자기관련성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규정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

       

   3. 자기관련성의 구비여부 판단

      - 권리귀속에 대한 소명감만으로 자기관련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엄격한 증명 不要)

   

Ⅲ.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1. 의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작용 이외의 다른 공권력작용이 매개되어서는 안 된다.

   2. 법령소원에서의 직접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령자체에 의하여 권리제한⋅의무부과⋅법적지위의 박탈 등이 생겨야

       직접성 인정.

               

Ⅳ.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1. 의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되고 있어야 한다. → 과거침해가 종료되었거나 장래 침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

   2. 요건의 완화

        (1) 장래침해의 경우

             - 장래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현재성 인정

             → 상황성숙이론적용! (상황성숙이론은 현재성에만 적용되고, 청구기간에는 적용 X

             → 청구기간은 "기본권이 현실 침해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지, "기본권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부터

                진행 X

             [헌판] 기본권이 현재 침해되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권제한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현출된 단계에 있을

                    때 현재성 인정

        (2) 과거침해가 종료된 경우 - 침해의 반복이 있고(청구인이 입증),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경우에는

                                     현재성 인정 → 권리보호이익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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