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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자기관련성 관련 판례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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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련성 관련 판례]

[자기관련성 O]

 1) 제3자라도 직접,법적 이해관계 있는 경우

 2) 시혜적 법률

     ①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 있는 때

     ② 연합뉴스의 지정통신사 지정 - 제3자인 청구인도 O

     ③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 자격 부여 → 충원을 중단하면 기회는 개념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

 3) "권리 귀속에 대한 소명만으로 자기관련성 구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4) 불기소 처분 중

     ① 범죄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

     ②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면)

     ③ 범죄 피해자인 고발인 (실질 고소인) - 피해자라고 인정될 시 (개정을 생각해봐야 할 듯)

     ④ 고소인의 상속인

     ⑤ 교통사고 사망자의 부모

     ⑥ 의료사고로 인한 뇌성마비 상태에 있는 3세 아이의 어머니

     ⑦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한 사건 당사자

     ⑧ (주) 임원의 업무상 횡령을 고발한 주주

     ⑨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위조혐의에 있어서의 주주

     ⑩ 문중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문중의 구성원

     ⑪ 광고회사에 소속된 광고인이 방송광고의 사건심의 규정을 다투는 경우

     ⑫ 후보자 공천한 정당(민중당) - 후보자 기탁금 문제에 대해

     ⑬ 재물손괴죄와 직권남용죄 피해자로서의 정당의 지구당 부의원장

     ⑭ 공정위 고발권 불행사로 인한 피해자

        → 대리점 계약상의 지위를 상실하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형사실체법상 보호법익의 주체는

           아니라도 재판절차 진술권의 주체에는 해당한다.

[자기관련성 X]

 (1) 간접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

 (2)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

 (3) 불기소 처분 중

     1) 범죄 피해자 아닌 고발인, 고소인

     2) 민사소송사건의 위증에서의 원고의 동생 - 위증피해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 한정한다.

     3) 학교 법인 이사장의 횡령행위를 고발한 교수와 교수협의회 - 피해자는 학교법인

     4) 종중의 종원 "제적부에 본을 허위로 기재하고 비치하였다고 청구인이게 직접불이익 X

     5) (주) 대표이사 (주주가 소유) → 간접, 사실적 이해관계만 있다.

     6)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피해자의 아버지

     7) 농업조합자의 업무상 배임 - 일반 직원이 청구

     

 (4) 기타

    1) 중,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지역주민의 헌소 (산업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 주민투표 실시사항 규정 有 (07)

    2) 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취임 금지에 있어서 고등검사장 - 장래의 가능성은 X

    3) 선거인도 아니고 입후보한 사실도 없는 자 → 선거권 침해 주장 X

    4) 신 정당을 조직하고 그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

       → 국고 보조금 배분을 장차 할 자에게 X

    5)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X (한국 영화인 협의회, 신문 편집인 협회)

    6) 회사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을 위해 헌소

    7) 대학교의 재학생이 신입생 자격 제한에 대해 (고신대)

    8) 특수 주간 신문의 애독자, 일반 신문 구독자 X (발행자 규제하는 정간법 제2조 6호)

    9)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에서 일반 국민

   10)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및 국회의 파견동의에 있어서의 일반국민

       ∵ 일반국민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

   11) 백화점 셔틀버스를 이용해 온 소비자 (반사적 이익)

   12) 지역주민이 지방자치 단체의 비용부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 충주, 밀양댐 상수도 정주시설 설치비용

   13) 교수회의 지위를 의결기구에서 심의기구 또는 자문기구로 개정하라는 교육 인적 자원부 장관의 학칙시정요구에

       대한 교수회의 헌법소원 (총장의 권한)

   14)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변호인 (피고인의 것)

        ∵ 보석허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고인의 자유나 권리에 영향을 미칠 뿐 변호인의 보석청구권을 제한 X

   15) 버스 알파벳 도색에 서울시 권고 - 이용자들이 헌소 (권고는 2차적이고, 색칠은 소유자가 한다.)

   16) 지자체의 비용부담규정에 있어서의 지역주민 - 입법의무 X

        ∵ 지역주민은 간접적,사실적 불이익

   17) 식품 접객 업소에서 배달합성 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 사용금지 시행령에 도시락 용기 제조업자

   18) 근로기준법 제9조에 근로자가 청구 (사용자의 것)

   19) 지방세법 제260조의2 (07)

       - 레저세 납부의무자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에 납세의무자가 아닌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청구

   20) 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

       -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 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에

         단순 정당원 도는 국민 개인의 지위에서 제기 - 부적법 (07)

   21)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2항

       -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하였다가 탈락한 자는 당해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선거권자(일반 유권자)의 헌소제기 (입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

   22) 근로기준법 제9조

       - 근로자가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부과

          하는 규정의 수범자는 '사용자'이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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