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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424

[공판] 5-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의한 재판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의한 재판 1. 서설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제도 -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전문심리위원 지정 (1)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공판기일에 참여한 때 -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권한, 의무 (1) 전문심리위원의 권한 1) 설명·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설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구술·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2012. 7. 28.
[공판] 5-1.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 1. 판사의 출석 (1) 당연히 공판개정의 요건 (2) 판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예외는 있을 수 없다. 2. 검사의 출석 1) 원칙 - 검사의 출석이 없는 한 공판을 개정하지 못한다. 2) 예외 -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해야 한다. 판) 1. 검사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에 바로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반드시 계속하여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검사에게 공판기일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그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 검사에게 공판참여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3. 피고인의 출석 (.. 2012. 7. 28.
[공판] 5-1-1.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1)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 (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 공소기각·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X- 선고유예, 집행유예 할 것이 명백한 경우) (2)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피고인이 출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무죄 등을 선고한 경우 1)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나,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 2012. 7. 28.
[공판] 4. 공판기일의 절차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공판] 4-1. 모두절차 (모두진술) ☜ 보기 클릭 Ⅱ. 사전심리절차 (변론절차) [공판] 4-2. 사전심리절차, 변론절차 (최후변론 절차) ☜ 보기 클릭 Ⅲ. 판결의 선고 절차 [공판] 4-3. 판결의 선고 절차 ☜ 보기 클릭 2012. 7. 28.
[공판] 4-3. 판결의 선고 절차 1. 변론의 종결 (1) 최후진술이 끝나면 변론은 종결되고 판결 선고 절차만 남게 된다. (=실무상 결심) (2) 필요하다고 인정시 직권·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2. 판결내용의 합의 (1) 단독판사 - 절차 없이 판결내용을 정할 수 없다. (2) 합의부 - 합의가 필요 (합의는 비공개) 3. 판결의 선고 (1) 판결의 선고방법 1)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한다. 재판장이 하고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 2) 형 선고시 -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한다. 3) 판결의 선고 - 심급은 종료 → 상소기간 진행 4) 재판장은 선고함에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5)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 2012. 7. 27.
[공판] 4-2. 사전심리절차, 변론절차 (최후변론 절차) [사전심리절차] Ⅰ. 증거조사 절차 [공판] 4-2-1. 증거조사 절차 ☜ 보기 클릭 Ⅱ. 피고인신문 절차 [공판] 4-2-2. 피고인 신문절차 ☜ 보기 클릭 Ⅲ. 최후변론 절차 1. 검사의 의견진술 (1) 검사의 논고 1) 검사의 논고 - 검사의 최후진술 2)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재판장은 필요하다 인정시 검사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최후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검사의 구형 1) 검사의 구형 - 양형에 대한 의견 2) 법원은 구형에 구속되지 않으며,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 2012. 7. 27.
[공판] 4-2-2. 피고인 신문절차 1. 피고인신문 의의 (1)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 (2) 피고인을 인적 증거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직권주의의 반영이다. (3)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T) 피고인은 모두 진술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 할 수 없다? (X) ☞ 거부할 수 있다. 2. 피고인신문의 순서 (1)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뒤 → 피고인신문을 한다. (2)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피고인 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 T)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지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거조사 중에.. 2012. 7. 27.
[공판] 4-2-1. 증거조사 절차 1. 증거조사 (1)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한 사실의 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인증·서증·물증 등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소송행위 (2) 원칙 - 공판정에서 행 (3) 예외적 허용 : 수소법원이 아닌 수명법관·수탁판사가 행하거나 법정 외에서의 증거조사·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2. 증거조사의 개시 (1) 시기 - 모두절차가 끝나고 ‘쟁점정리 등의 절차’를 마친 뒤 ~ 피고인신문에 앞서 (X -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신문 중에도 가능하다.) T) 증거조사는 피고인 신문 종료 후 실시한다? (X) (2)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1) 당사자의 증거신청 1. 검사·피고인·변호인 - 서류·물건을 증거로 제출 가능 &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신문 신청 가능 피해자도 자신에 .. 2012. 7. 27.
[공판] 4-2-1-1. 증거조사의 실시 (1) 증거조사의 실시 - 채택결정,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결정이 있게 된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2) 증거조사의 순서 1) 검사가 신청한 증거조사 →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 직권 조사 (순서변경가능) (X- 변경신청시에만 가능) 2) 피고인 자백의 조사 시기 -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해야 한다. T) 형소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및 제313조 (진술서 등) 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1)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 2012. 7. 26.
[공판] 4-1. 모두절차 (모두진술) [모두절차] - 진술거부권의 고지 → 인정신문 → 검사의 모두진술 → 피고인의 모두 진술 Ⅰ. 진술거부권의 고지 1. 진술거부권의 고지 (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의 고지 명문화 (2007) (2)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2. 진술거부권 고지의 순서 (1) 인정신문 앞에 둠 → 인정신문에서도 진술거부권 인정 (2)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 Ⅱ. 인정신문 -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Ⅲ. 검사의 모두진술 1. 필수적 절차 1)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적용 .. 2012. 7. 26.
[공판] 3. 증거개시제도 증거개시제도 Ⅰ. 증거개시제도 도입 1. 증거개시제도 - 공소제기 후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열람·등사 허용) T) 피고인·변호인이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 증거개시의무가 인정된다? (O) 2. 증거개시제도 도입 (07) (1)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권 인정 (2) 미국에서의 공소제기 전, 수사절차에서의 증거개시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Ⅱ. 증거개시의 범위 1.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 (1) 검사의 보관서류 등에 대한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 범위 1)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물건 2) 공소사실의 인정·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 3) 전면적 증거개시제도 도입 (관련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 2012. 7. 26.
[공판] 2.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 1. 의의 (1) 공판기일의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 (2) 제1회 공판기일 전인가,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 전인가는 불문 (3) 공판중심주의의 원칙 한도 내 이루어져야 한다. → 제한된 범위 내 인정 2.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도입 (1) 2007년 개정 - 사건을 공판 전 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공판 전 준비절차는 임의적 절차로 되어 있다. cf) 필수적 절차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서의 공판 전 준비절차 T)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X) ☞ 임의 Ⅱ. 절차적 공판준비절차 [공판] 2-1. 절차적 공판준비절차 ☜ 보기.. 2012. 7. 25.
[공판] 2-2. 실체적 공판준비절차 [실체적 공판준비절차] Ⅰ. 의견서 제출제도 1. 의견서 제출제도 의의 (1) 의견서 제출제도 도입 (2007) - 207년 개정 이전에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2) 법원이 공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공소제기가 된 사건 중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과 피고인이 다투는 사건,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사건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피고인·변호인의 입장을 조기에 확인하여 공판심리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 2. 의견서 제출제도 내용 (1)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X- 5일) (2) 진술거부권이 있기에 강제할 수는 없다. (3) 진술을 거부하는 .. 2012. 7. 25.
[공판] 2-2-1.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공판준비절차) 1.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의의 (1) 도입 1) 공판준비절차 - 공판기일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 2)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3) 2007년 -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도입 (2) 임의적 절차로서의 공판 전 준비절차 - 재량 (민소와 동일) (X - 공판준비절차에 붙여야 한다.) (국민참여법 - 필수적 절차) (3) 서면준비절차와 공판준비기일 절차 (4) 협력의무 - 검사, 피고인, 변호인 ☞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심리계획.. 2012. 7. 25.
[공판] 2-1. 절차적 공판준비절차 1. 공소장부본의 송달 (1) 지체 없이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필수적 절차) T) 공판기일 출석을 위한 법인의 대리인도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을 자가 된다? (X) T)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피고인 본인이 바로 송달 받을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한다. (3) 이의신청 가능 1) 공소장부본송달이 없거나 5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한 송달 2) 피고인은 모두진술시까지 이의신청 가능 2.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 ☞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 서면으로 고지 1)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는 취지 2)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3) 빈곤 기타 사유가 .. 201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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