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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621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1. 무죄추정의 원칙 (1)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X- 선고 받은 때) (2)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in dubio pro reo), 인간의 존엄성 존중 판)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 국가의 수사권, 공소권, 재판권, 행형권 등의 행사에서 유죄확정까지 무죄로 추정 2. 적용범위 (1) 인적 범위 - 피고인만 규정 (피의자도 당연히 추정) T) 현행 형소법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X) (2) 시간적 범위 1) 유죄판결의 확정 O - 1) 형선고의 판결 / 2) 집행유예, 선고유예 / 3) 형 면제의 판결 X - 1) 면소판결 / 2) 공소기각판결 / 3) 관할위반의 판결 2) 재심청구사건 - 무죄추정 X (多) .. 2010. 9. 9.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법원의 관할] Ⅰ. 관할 1. 재판권 / 관할권 / 사무분배 (1) 재판권 - 전체 법원의 일반적·추상적 심판권 (국법상개념) → 없을 때 = 공소기각판결 (2) 관할권 - 재판권의 분배 (재판할 수 있는 권한) → 없을 때 = 관할위반 판결 (3) 사무분배 - 특정법원 내 할당 → 사법행정사무에 불과하여 소송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cf) 군사법원 - 재판권의 문제 (X-관할문제) 직무관할 재심·비상상고·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관할 사건관할 재정관할 관할의 지정·이전 법정관할 관련사건의 관할 고유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 2. 종류 (1) 직무관할 - 특별절차의 심판 (2) 사건관할 - 피고사건 자체의 심판에 관한 관할 (3) 재정관할 - 법원의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관할 (4) 법정관할 .. 2010. 9. 6.
[형사소송법] 관할의 경합 (합의부 선착수 우선 원칙), 관할의 조사 관할의 경합 1. 의의 (1) 동일사건에 대해 2 이상의 법원의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2) 검사는 어느 법원에나 공소제기 가능 (3) 우선순위원칙, 이중기소금지의 원칙 (4) 구별개념 1) 관할의 경합 - 1개의 사건을 전제 2) 관련사건의 관할 - 수개의 사건을 전제 2. 합의부 우선 원칙 (12조) (1) 의의 - 동일사건 + 사물관할 달리 + 수개의 법원 계속 → 합의부가 심판 (2) 내용 1) 단독판사는 합의부에서 소송계속된 사실이 명확하게 되는 즉시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2) 단독판사가 먼저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 합의부 = 면소판결 3. 선착수 우선 원칙 (13조) (1) 의의 1) 동일사건 + 사물관할 같이 + 토지관할 달리 + 수개의 법원 계속 → 먼저 공소를 받은 .. 2010. 9. 5.
[형사소송법] 사건의 이송 [형사소송법] 사건의 이송 1. 의의 (1) 수소법원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을 다른 법원·군사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소송계속을 이전하는 것 (2) 이송 받은 법원 - 반송, 전송 不可 (3) 즉시항고 X, 보통항고 X (∵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 (4) 소년부·가정부로 송치하는 결정 - 보통항고 可 (∵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다.) 2. 관할과 관련된 사건이송 (1) 병합심리에 의한 이송- 결정등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소송기록·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 1)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 7일 이내 송부 2)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5일 이내 송부 (2) 관할의 지정·이전에 의한 이송 - 지체 없이 송부 (3) 사건의 직권이송 1)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 2010. 9. 5.
[헌법] 국민의 의무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1. 前국가적 의무 X 2. 실정법상 의무 -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되어야 의무를 부과 예)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법률에 근거없이 헌법만 근거하여 의무부과 不可 Ⅱ. 납세의 의무 (고전적) 1. 헌법은 제59에서 조세법률주의를 별도로 규정한다. 2. 납세의무는 타인에 의한 대체이행이 가능하다. Ⅲ. 국방의 의무 (고전적) 1. 병력형성의무 (1)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군인으로 복무) +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예비군복무, 민방위대소집의무) +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할 의무 (2) 침략전쟁을 위한 병력형성의무는 병력형성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불이익처우의 금지 (1)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2010. 9. 4.
[헌법 제36조]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Ⅰ. 모성의 보호 1. 헌법 제36조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내용 (1) '모성' - 자녀를 가진 여성 (2) '보호' - 건강에 대한 보호 + 사회적⋅경제적 보호 3. 헌재판례 - 분만급여의 범위를 2자녀로 제한하고, 분만급여의 범위⋅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 X ∵ 급부행정영역에서는 구체성의 요구가 완화된다. Ⅱ. 보건권 1.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내용 (1) 소극적 -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 X (2) 적극적 -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행하여야 한다. 3. 헌재판례 (1)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1)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침.. 2010. 9. 3.
[헌법 제20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Ⅰ. 연혁 * 건국헌법부터 규정 -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권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62년 남녀동권 삭제, 보건권 신설 → 현행 - 모성보호 신설 Ⅱ. 법적 성격 1. 학설 (1) 제도보장설 (2) 원칙규범설 (3) 제도보장 및 사회적 기본권설 (4) 논의불요설 2. 헌재판례 (1) 자유권보장 (2) 제도적 보장 (3)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 적극적으로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소극적으로 혼인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의무 (4)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 -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 ∵ 혼인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 2010. 9. 3.
환경권 환경권 Ⅰ. 환경권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1) 학설 1) 협의설 - 자연적 환경에 국한 2) 광의설(多) - 자연적 환경 + 인공적 환경 3) 최광의설 - 자연적 환경 + 인공적 환경 + 사회적 환경 (2) 대판 - 광의설에 입각 → 교육적 환경, 종교적 환경을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 1) 종교적 환경 - 사찰로부터 6미터의 이격거리를 둔 채 높이 87.5미터의 19층 고층빌딩을 건축 중인 자에 대하여 사찰의 종교적 환경을 침해한다며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 2) 교육적 환경 - 대학교의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대학교로부터 20~30미터 떨어진 채 건축 중인 24층 아파트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 2. 특성 (1) 다른 기본권의 실현의 전제 (2) 다른 기본권의 제한의 전제 예) 자기소유의 임야에.. 2010. 9. 2.
근로3권 근로3권 Ⅰ. 근로3권의 의의 및 연혁 1. 의의 2. 연혁 (1) 건국 ~ 60년 - 법률범위내 (2) 62년 - 공무원 제외 (3) 72년 - 근로자는 법률범위내, 공무원은 단체행동권 제한 (4) 80년 - 근로자 단체행동제한, 공무원은 법률로 인정 (3개 제한) (5) 87년 Ⅱ. 법적 성격 1. 학설 자유권설 / 사회권설 / 혼합권설 2. 헌재소 - 혼합권설 [사회권적 기능을 강조]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하다. → [자유권적 기능을 강조] "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or 사회적 성격을 띤 자유권 3. 자유권적 성격 (1) 국가의 간섭 없이 근로3권을 행사 - 국가와 근로자의 2면 관계 형성 (2)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하여 형법상.. 2010. 9. 2.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1. 단결권 (1) 의의 (2) 주체 - 일시적 단체도 포함 (3) 내용 1)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① 학설 A. 단결권규정에서 찾는 견해 (적극적 단결권과 동일한 보호정도) B. 결사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 (적극적 단결권과 동일한 정도 보장 X) ② 헌재판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하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③ 단결강제의 유형 A. 클로즈드 샵 B. 유니온 샵 C. 오픈 샵 2) Union Shop의 문제 ① 노동조합.. 2010. 9. 1.
근로3권의 제한 근로3권의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제한 (1) 헌법 제33조 제2항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 인정" (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3권을 모두 인정 (3)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1) 일정 범위의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쟁의행위는 금지) 2) 일정 범위의 근로자 ① 일반경력직공무원 A. 6급이하 - 일반직 공무원, 상당의 특정직공무원 B. 기능직 공무원 ② 특수경력직공무원 A. 6급 이하 -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B. 고용직 공무원 cf)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2.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단체행동권에 한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cf) 아예 인정하지 않.. 2010. 9. 1.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 Ⅰ. 의의 특별보호 여자, 연소자 법 률 국가유공자~유가족, 근로의무, 내용, 조건 최저임금제시행(필수) 노 력 고용증진, 적정임금보장 → 장애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고 사회보장수급권에서 보장한다. (오답 - 완전 고용) cf)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규정 노력 사회보장, 사회복지, 여자복지, 재해방지보호 의무 노인, 청소년복지 법률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T) 현행헌법은 최저임금제의 시행, 여성 및 장애근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X) ☞ 여자, 연소자 근로는 O, 장애자는 헌법에는 X - 사회보장 수급권 부분에서는 보장 O 1. 근로기본권 (1) 근로의 권리 - 개인적 차원에서 근로자를 보호한다. (2) 근로3권 - 집단적 차원에서 보.. 2010. 9. 1.
근로의 권리의 내용 근로의 권리의 내용 1.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 전단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해고의 제한 (1)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多) - 기본권의 제3자효와 근로의 권리의 성립배경에 비추어 긍정한다. →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강구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되지 않도록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2) 근로기준법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2)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2010. 8. 31.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Ⅰ. 의의 * 헌법 제31조의 전체구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 → 제2항 이하에서는 실현할 수단을 구체화수단 제2항 - '학령아동부모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3항 - 무상의 의무교육 제4항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제5항 -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제6항 -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지위 법정주의 T) 제헌헌법 이래 유신헌법까지는 '교육제도법정주의'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5공 헌법 제29조 제5항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초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현행헌법도 제31조 제6하아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Ⅱ. 법적 성격 1. .. 2010. 8. 31.
교육제도의 보장 교육제도의 보장 1.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1)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 국가의 감독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판례] 1)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간선 (합헌)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이 일부후퇴 2)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 득표율과 상관없이 교육위원의 1/2까지 교육경력자를 우선 당선시키는 것 (합헌)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이 일부후퇴 3) 사립학교교원의 직권면직절차에 징계절차를 준용하지 않은 것 (합헌) ∵ 직권면직사유를 법정화 4)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금지 (합헌)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전념성을 위한 것 .. 201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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