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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305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Ⅰ. 해임건의권의 의의 Ⅱ. 사유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나 제약이 없다. → 단순한 부도덕 또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이유로 해서도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 Ⅲ. 대상 1. 헌법 -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해 규정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도 可) 2. 그 밖의 경우 (예, 정부위원)에도 해임건의 할 수 있는 지 여부 (1) 긍정설 -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2) 부정설 - 헌법에서 명문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규정하고 있다. Ⅳ. 절차 [해임건의 절차] 1) 해임건의안 발의 - 국회재적 1/3이상 (→ 탄핵소추와 달리 '법사위'의 회부, 조사절차는 없다.) → 2) 본회의에 보고 → 3)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2008. 8. 26.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1) 헌법 제62조 제2항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2) 출석요구 1)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사시 03) →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원 20인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2) 출석요구의 대상 ① 헌법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해서만 규정 ② 국회법에서는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관위 위원장, 감사원장 및 그 대리인도 규정 (행시 05) 3) 권.. 2008. 8. 26.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국회통제권, 국정감사⋅조사권, 탄핵소추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대통령의 국가긴급권행사에 대한 통제, 대통령의국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1. 국회통제권 2. 국정감사,조사권 3. 탄핵소추권 4.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5.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6. 기타 (1) 계엄해제요구 - 재과찬 (2)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 (3) 일반사면 동의권 (4) 국방, 외교정책에 동의권 2008. 8. 26.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인사에 관한 권한 1. 국회의 인사권의 내용 (1) 사전적 인사권 1) 대통령선출권 2) 헌법기관구성에 대한 동의권 -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감사원장 3) 헌법기관 일부선출권 - 중앙선관위 3인, 헌법재판관 3인 (2) 사후적 인사권 1) 탄핵소추권 2) 해임건의권 (3) 국무총리서리의 인정가능성 1) 국회에서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학설 - 긍정설 / 부정설 (권력분립에 위배) 3) 헌재판례 - 재판관 5인 각하 / 3인 인용 / 1인 기각 → 각하결정 2. 인사청문회 2008. 8. 26.
국회 자율권 Ⅰ. 의의 및 이론적 근거 1. 의의 2. 이론적 근거 Ⅱ. 내용 1. 규칙자율권 (1) 헌법 제64조 제1항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내부사항을 규율하는 규칙'은 행정규칙의 성격, '의사에 관한 규칙'은 법규명령의 성격 (2) 비교 1) 헌법재판소 - 법률이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을 제정할 수 있다. 2) 대법원 -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중앙선관위 -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2008. 8. 25.
국회의원의 지위 [국회의원의 지위] Ⅰ. 서설 Ⅱ. 국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 Ⅲ.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1. 대의제 민주주의의 채택과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2. 국민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3. 국민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과 국민의 관계 (자유위임의 원칙) -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전체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됨이 없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행동 Ⅳ. 정당대표자로서의 지위 1. 정당국가화경향과 정당 국가적 민주주의 2. 정당국가현상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조변화 3. 국회의원의 정당대표자로서의 지위 - 정당국가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은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결정에 복종할 것이 요구되는 정당대표로서의 지위 Ⅴ.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대표자로서의 지위의 관계 1.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 2008. 8. 25.
탄핵심판권 [탄핵심판권] 1. 증거조사 - 형소에 관한 법령을 함께 준용한다. (헌재법 40조 1항) (오답 - 행소) 2. 심판기관 (1) 상원 - 미국, 영국 (2) 탄핵법원 - 일본 (3) 헌재소 - 한국, 독일, 이탈리아 3. 국회 법사위 위원장은 변론에 있어 피소추인을 심문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이 없는 경우,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5. 가처분 규정- 권한쟁의와 탄핵심판만 있다. 6. 탄핵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하지만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제청하는 것이므로 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강제주.. 2008. 8. 2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Ⅰ. 면책특권의 개념 및 제도적 의의 1. 의의 - 집행부로부터 부당한 탄압 방지 → 국회의 특권이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국회의원의 포기 不可) 2. 연혁 (1) 면책특권의 기원 - 1397 영국 Haxey's Case (2) 명문화 - 권리장전 T) 면책범위에 대하여 회기에 한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의원의 임기동안 보장되는 강화된 유형이다. Ⅱ.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1. 의회의 특권인 동시에 의원의 특권 2. 인적처벌조각사유 Ⅲ.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비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보호가치 신체의 자유 직무상 발언과 표결 연 혁 영국의회특권법(1603), 미연방헌법 권리장전(1689, 미연방헌법 직무관련성 직무관련이 없는 범죄에 있어서도 인정 직무상 발언과 표결 적용기간 일시적 영구적 효 과.. 2008. 8. 25.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Ⅰ. 서설 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증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이 아니면 불체포특권 인정 1. 불체포특권의 개념 및 제도적 의의 집행부에 대한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 - 국회의 특권이면서 국회의원의 특권 → 국회의원 포기 不可 2. 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1) 영국의 의회주의 발전과정에서 전제군주에 대한 대항 (James 1세) → (미국) 성문 연방헌법 → 1603 Privilege of Paliament Act. (2) 불체포특권이 면책특권보다 먼저 성문화되었다? Ⅱ. 불체포특권의 법적 .. 2008. 8. 25.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헌법상 지위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우월적 지위 1) 대외적 - 제66조 제1항 원수+ 대표 ① 조약체결비준 ② 선전포고강화 ③ 외교사절신임, 접수, 파견 2) 수호자 - 제66조 제2항 ① 긴급명령 ②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③ 계엄선포 ④ 위헌정당해산 3) 국정의 통합, 조정 ① 중요정책 국민투표부의권 ② 법률안 제출권 ③ 사면권 ④ 국회임시회요구 ⑤ 헌법 개정안 제안권 4) 헌법기관 구성 ① 대법원장,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3인, 중앙선관위원 3인 임명 ②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 ∵ 감사원이 대통령소속기관이지만, 감사원의 업무가 행정부의 감사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기관의 회계검사와 세입세출의 결산을 심사 (2)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 입법부와 사법부와 동등한.. 2008. 8. 25.
대통령의 권한대행, 후임자선거 [대통령의 권한대행, 후임자선거] Ⅰ. 서설 Ⅱ. 권한대행의 사유 1. 궐위 재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망, 사임,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T)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경우 궐위이다? (X) cf) 역대헌법의 궐위에 대한 대비 (1) 1유형 - 후임자 선출 1) 형태 - 즉시 후임자 선출 or 3월 이내 후임자 선출 or 60일 이내 후임자 선출 → 현행 = '60日이내에 후임자 선출' 2) 재임 - 잔여기간 재임 or 새로 임기 개시 → 현행 = '새로 임기개시'(이견이 없다.) (2) 2유형 - 부통령이 승계 (2차 개헌 때) (3) 연혁 1) 건국 - 즉시 2) 2차 - 부통령 (잔임) 3) 2공 - 즉시 4) 3공 - 즉시 (잔임) 5) 4공 - 3월내 (잔임) 6) 5공 - .. 2008. 8. 25.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Ⅰ. 불소추특권의 의의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Ⅱ. 취지 Ⅲ.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의 구별 Ⅳ. 불소추특권의 적용제외사유 1. 내란죄와 외환죄 2. 퇴직 후 cf) '재직 중'에만 적용되기에 취임 전에 범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재직 중에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된다. Ⅴ. 불소추특권의 내용 (형사상 소추의 금지) 1.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형시피고인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도 구인 X 2. 체포⋅구금⋅압수⋅수색⋅검증도 받지 아니한다. Ⅵ. 불소추특권의 효과 1. 검찰 -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2. 법원 - 공고기각판결 ∵ 형소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 Ⅶ. 한계 1... 2008. 8. 25.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1) 주민발안제 -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주민직접참여제도로서, 주민발안에 해당한다. 2) 제외되는 사항 ① 법령위반사항 ② 각종 공과금의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③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④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T) 조례가 일단 제정되어 시행되면 지자체의 주민들은 그 조례의 개폐를 청구할 수 없다? (법시02) (X) 3) 절차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의 절차] 1. 조례제정∙개폐청구 (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 → 장에게 ) * 연서 1) 50만 이상 대도시 - 1/100 ~ 1/70, 2) 시군자치구 - 1/50 ~ 1/20 2. 지자체장의 공표 (청구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3.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4. 지방자치단.. 2008. 8. 25.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1.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오답 -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있다.) → 법률에서 겸직이이 금지되는 직을 제외하고는 겸직이 허용된다. 2. 국회법 (1) 겸직이 금지되는 직 - 대통령, 헌재소재판관, 선관위위원, 지방의회의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2)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는 겸할 수 있다. 3. 기타 금지 (1) 감사원법 - 감사위원 (2) 법원조직법 - 법관 (3) 지자법 - 자자체장 2008. 8. 25.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1. 자격발생 *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 f) 대통령의 임기개시 -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 개시 2) 보궐선거 및 재선거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개시 2. 자격의 소멸 (1) 임기만료, 사직, 퇴직, 당선의 무효의 확정(법원에서), 제명(재적2/3), 자격심사(재적2/3), 당적변경(비례대표) (2) 사직 - 사직서가 접수된 날 사직되는 것이 아니다. 1) 회기중 - 국회의결,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 2) 폐기중 - 국회의장의 허가 T) 공직선거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 不要 (3) 퇴직 1)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경우 cf) 겸직이 금지된.. 2008.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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