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헌법305

연석회의 연석회의 1) 위원회간의 협의로 열리는 위원회 2) 독립위원회가 아니므로 표결을 할 수 없다. (행시 01 오답 - 표결할 수 있다.) 3) 예특위의 요청이 있을 때 - 열어야 한다. 2008. 8. 26.
국회의 운영 국회의 운영 1. 연중상시개원체제 (1) 국회의장은 매년 12月 31日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의 연간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2) 정기회 - 매년 9월 1일 집회 1) 헌법 - 매년 1회 집회 2) 국회법 - 매년 9월 1일 집회 (국정감사시행 9월 10일 ~ 20일) T) 정기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집회 하도록 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T) 국회정기회의 소집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입시 02) (3) 임시회 1) 소집요구에 의한 집회 - 대통령의 집회요구(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명시), 국회의 재적의원 1/4이상의 집회요구 2) 정기집회 ① 2월, 4월, 6월의 1인에는 임시회 반드시 집회 (이 때의 회기는 30일) ② 2월, 4월, 6월에 소집되는 국회 임시회의 회기 .. 2008. 8. 26.
국회의 의사절차원칙 Ⅰ. 서설 1. 헌법상 원칙 - 다수결, 의사공개, 회기계속 2. 국회법상 원칙 - 일사부재의의 원칙 Ⅱ. 다수결의 원칙 1. 의의 2. 본질 (민주주의의 보충적 원리) 3. 정당화 근거 (자유) 4. 전제 및 한계 5. 실현방법 6. 다수결원칙과 헌법재판 1. 의사정족수 (1) 회의개회 및 계속을 위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 -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 1/5이상' (2) 본회의 개의 후 의사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 원칙적으로 회의를 중지⋅산회, 다만 교섭단체대표위원의 요청이 없는 한 회의 계속 가능 2. 의결정족수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특별의결정족.. 2008. 8. 26.
의결정족수 등 10인 이상 ① 회의의 비공개발의 ② 일반의안의 발의 20인 이상 ① 교섭단체성립 ② 의사일정변경발의 ③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요구발의 ④ 긴급현안질문 ⑤ 징계요구 ⑥ 윤리심사 30인 이상 ①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이나 청원의 본회의 부의 ② 일반의안 수정동의 ③ 자격심사청구 50인 이상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재적과반수/ 최고득표자 *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 A. 임시의장 B. 상임위원장 선출 재적 1/5이상 ① 위원회 의사정족수 ② 의사정족수 ③ 전자, 기명, 무기명투표의 요구 * 상임위 의사정족수 재적 1/4이상 ① 임시회 소집요구 ② 휴회중의 본회의 재개요구 ③ 국정조사발의 ④ 의원석방요구 발의 * 상임위 소집청구 재적 1/3이상 ① 해임건의 발의 ② 일반탄핵소추 발의 재적과반수 ① 해임건의 .. 2008. 8. 26.
처분적 법률 [처분적 법률] Ⅰ. 서설 Ⅱ. 의의 1. 개념 (1) 학설 1) 다수설 ①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 ② 처분적 법률 = 집행적 법률 = 개별적 법률 (개별인법률, 개별사건법률, 한시법률) 2) 소수설 ① 처분적 법률 = 개별적 법률 ≠ 집행적 법률 ② 처분적 법률 = 집행적 법률 ≠ 개별적 법률 ③ 처분적 법률 = 집행적 법률 + 개별적 법률 (2) 헌재판례 1) 처분적 법률 ①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권리,의무를 형성 + 적용대상⋅범위가 특정 ② 처분적 법률 = 집행적 성격 + 개별적 성격 2)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제4조 후단의 '그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는 규정 →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2008. 8. 26.
법률의 제정절차 법률의 제정절차 (1) 법률제정절차의 대강 법률안제출 (국회의원 또는 정부) →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수정과 체계정립 →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 가결되면 정부로 이송 (2) 법률안 제출 1) 제출권자 ① 정부 - 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 ② 국회의원 10인 이상 발의 ③ 위원회 A. 소관사항에 대하여 B. 상임위 + 특별위 C.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오답 - 발안의원) cf) 대법원장은 의견 제출권만 인정되고 법률안 제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① 의원⋅위원회가 제출한 경우 - 비용추계서 제출 (입시01 오답 - 30인 이상의 찬성과 예산명세서가 필요하다.) (오답 .. 2008. 8. 26.
법률안 심의절차 [법률안 심의절차] 1) 상임위 회부 → 2) 입법예고 - 임의적, 다만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정부는 반드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T) 폐회중 입법예고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X) ☞ 간사와 협의 → 3) 상임위 상정 ① 일반법률안 - 15日 경과 후 상정 ②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 - 20日 경과 후에 상정 ③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위원회 의결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답 - 어떤 경우이든) → 4) 대체토론 - 자유토론, 대체토론을 반드시 거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5) 소위원회에 회부 → 6) 축조심사 ① 위원회에서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하고는 생략이 가능하다. ② 하지만 소위원회에서는 생략 X → 7) 위원회의 의결 ① 원안의결 ② 수정안의결- 일부.. 2008. 8. 26.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1. 내용 (1) 법률제정⋅개정에 관한 권한 - 법률안 제안권, 법률안 심의,의결 (2)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 헌법개정안 제안권, 헌법개정안 심의,의결권 (3)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권한 -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에 국한) 2. 국회의 입법작용 (1)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2) '입법'의 개념 1) 실질설(多) - '입법'이란 국가기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 긴급재정경제 명령의 국회승인, 조약체결 동의권 2) 형식설 ① '입법'이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 ② 문제점 - 형식적으로 이해하면, 법률제정작용을 제외한 그 밖의 입법작용은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되고, 법률의 형식이 아니.. 2008. 8. 26.
조세관련 헌재판례 [헌재판례] 1. 조세법률주의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 기준시과 과세원칙 (합헌) 2)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합헌) ∵ 예시적이다. → 봉급,급료, 보수,세비,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 - 포괄적이긴 하나 (합헌) 4)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합헌) ∵ 명확하다. 5) 납세의무자 신고일 기준 - 국세와 피담보채권간의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시점을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한 것 (합헌) 6) 협의수용시 양도소득세 부과 (합헌) -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인지의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 2008. 8. 26.
예산심의, 확정권 Ⅰ. 예산의 의의 및 성질 * 헌법 제54조 제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1. 의의 (1) 예산 -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서 (1년 동안 얼마나 들어오고 나갈 것인가) (2) 결산 - 국가의 수입과 지출실적의 확정적 계산서 (실제로 1년 동안 얼마나 들어왔고 나갔는가) 2. 성질 (1) 예산의 형식 - 예산비법률주의 (일본, 스위스) ∵ 헌법 제53조의 법률의결권과는 별도로 제54조에서 예산의결권을 규정함 →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예산의 본질 1) 문제점 2) 학설 ① 훈령설 ② 승인설 ③ 법규범설 (통) -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재정행위를 규율 3) 검토 Ⅱ. 예산과 법률의 차이 1. 형식상 .. 2008. 8. 26.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기본원칙, 예산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기타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1. 조세법의 기본원칙 2. 예산심의,확정권 예산과 법률의 차이와 관계, 불합치 등 3. 결산심사권 (1) 개념 1)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계수로서 표시한 것 2) 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오답 - 재경부장관은, 차기국회에) (2) 결산의 심사절차 [결산의 심사절차] 1) 재경부장관의 세입⋅세출결산작성 → 2)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 3)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 - 다음 연도 4月 10日까지 → 4)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 - 다음 연도 5月 20日.. 2008. 8. 26.
국회법 문제 1.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O) 2. 국회가 휴회중인 경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법률안을 소관상임위에 회부할 수 있다? (사시 02) (O) 3. 의장은 발의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있어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X) ☞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4. 국회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면 본회의의 의결이 .. 2008. 8. 26.
국정감사, 조사권 Ⅰ. 서설 1.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개념 국정감사 국정조사 연 혁 우리나라 특유 영국 기원 사 안 국정 전반 특정 사안 시 기 정기적 (9月 10日부터) 재적 1/4 요구로 실시 기 간 20日 (단축/연장 不可) → 시기만 의결로 변경가능 부정기 → 본회의는 의결로 단축, 연장 可 주 체 소관상임위별로 이루어지므로 특별위는 주체가 아니다. 국회본회의, 특별위, 상임위 공 개 공개한다. → 의결로 비공개 가능 (행시01 오답 - 조사는 비공개) (1) 비교 (2) 국정감사 1) 기간의 예외 -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정기회 기간 중 별도 3日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2) 기간 연장 ① 실시시기 - 의결로 변경 可 ② 감사기간 - 법정기간으로 연장, 단축 不可.. 2008. 8. 26.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문제 1. 헌법개정,법률,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국고 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행시 01) 2.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 및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오답 -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3. 법률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4.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전문에는.. 2008. 8. 26.
조세에 관한 헙법상의 원칙 [조세에 관한 헙법상의 원칙] Ⅰ. 조세의 의의 1. 개념 조세 - 반대급부 X, 일반국민에게 징수, 일반회계 2. 비교개념 (1) 특별분담금 - 반대급부 X, 특정집단에게 강제징수, 특별회계 (목차 후술) (2) 수수료⋅사용료 - 반대급부 O (3) 사회보험료 - 반대급부 O, 제3자에게도 부과 3. 영구세주의 (1) 개념 - 일단 재정하면 몇 년이든 조세를 부과징수 (2)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법률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영구적이므로 우리는 영구세주의를 채택 Ⅱ. 조세법률주의 1. 의의 cf) 부담금 등 다른 공과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까지 법률로 제정, 조세감면도 법률에 근거.. 2008. 8.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