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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411

[상소] 1-7. 파기판결의 구속력 1. 의의 (1)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이송하는 경우에 상급심의 판단이 환송·이송 받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 (2) 심급제도에서 유래 T)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재판은 상소심의 파기판결이고 상소심은 항소심·상고심을 불문하고, 파기판결은 파기환송판결·파기이송판결을 불문한다. 2. 파기판결의 구속력의 법적 성질 → 특수효력설 (多) - 심급제도의 합리적인 유지를 위한 특수한 효력 3.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 (1)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법원 1) 하급심법원, 파기한 상급심 자신 - O 2) X - 상급법원 판) 환송 후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된다. T) 항소심의 파기판결의 구속력은 제1심에는 미치지만, 상고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 2012. 9. 8.
[상소] 1-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중형변형금지의 원칙 -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관해서는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 (X- 일체의 중한 형을) 2. 상소권 보장 Ⅱ.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1)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 - O 2) X -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 쌍방이 상소한 사건 3) 쌍방이 상소하였으나, 검사의 상소가 기각된 경우 - 적용 O T)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1) 상소권의 대리 행사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변호인)가 피고인.. 2012. 9. 8.
[상소] 1-5. 형사소송법 일부상소 [일부상소] Ⅰ. 의의 1. 재판의 일부에 상소 가능 2. 재판의 일부 - 공소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1개의 사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사건이 병합심리 된 재판에서의 그 객관적 일부를 말하는 것 X - 주관적 일부, 공동피고인의 일부가 상소하는 경우 Ⅱ. 범위 1.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의 원칙 (1) 일부상소의 범위 1) 원심재판의 내용이 가분적이고 독립된 판결이 가능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만일 일부상소를 한 때에는 전부상소로 보아야 한다. (2) 상소불가분의 원칙 -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 상소한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 2012. 9. 8.
[상소] 1-4. 상소의 포기, 상소의 취하 (1) 의의 1) 상소의 포기 2) 상소의 취하 - 철회 (2) 상소의 포기권자, 취하권자 1) 고유의 상소권자 - 검사, 피고인 (X- 변호인) 단,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2)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판)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상소의 포기·취하는 효력이 없다. (X- 유효하다) 3) 법정대리인·상소권의 대리행사자 - 법정대리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2012. 9. 7.
[상소] 1-3. 상소의 제기 (상소제기) (1) 상소제기의 방법 1) 상소장의 제출 - 상소제기기간 내에 서면으로,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X- 상소법원에) T) 상소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O) 2) 형소법 제348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상대방에 대한 통지 -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 →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4) 재소자에 대한 특칙 1. 교도소장·구치소장,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 - 상소.. 2012. 9. 7.
[상소] 1-2. 상소의 이익 (상소이익) 1. 의의 (1) 원심재판으로 인하여 법적 이익의 침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상소에 의하여 원심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기함으로서 얻게 되는 법률상태의 개선이나 변화 (2) 상소의 이익은 상소의 적법요건 →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 부적법한 것이 된다. 2. 검사의 상소이익 (1)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1) 검사 -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2) 검사는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는 물론이며, 유죄판결에 대해 중한 죄나 중한 형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있다. (2)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할 수 있다. *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 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 2012. 9. 7.
[상소] 1-1. 상소권의 회복 (상소권회복 청구) [상소권의 회복] Ⅰ. 상소권회복 - 상소권자의 규정에 의해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 그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 Ⅱ. 사유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때 1. 상소권회복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 (1)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 피고인의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 (2) 제1심판결에 피고인의 주거의 번지를 틀리게 기재 ~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여 항소심소송절차를 진행 (3)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소법 제345조의 ‘대리인’ ~ 교도소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2012. 9. 7.
[재판] 11. 소송비용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소송비용 Ⅰ. 소송비용 1.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일당·여비·숙박료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보수 2. 사선변호인의 선임료 X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1.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1)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칙 (2) 형소법 - 피고인 기타 고송인·고발인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만 있다. (3) 검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비용 - 국가 2.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1) 형의 선고를 하는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일부를 부담하게 해여야 한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형을 선고하는 때 O - 집행유예 X - 선고유예, 형의 면제 (3)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 2012. 9. 6.
[재판] 10. 재판의 확정 (재판확정의 시기, 재판의 확정력) 재판의 확정 Ⅰ. 재판확정 1. 재판확정 -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2. 재판의 확정력 - 그 재판은 본래적 효력이 발생 Ⅱ. 재판확정의 시기 1.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 (1) 확정시기 -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은 그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확정 (2)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에 해당되는 경우 - 고지와 동시에 확정 1) 법원의 관할·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 3) 대법원의 결정 (3) 기타 - 고지시에 확정 1)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결정 2) 상고법원의 결정 (4) 대판 -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 2012. 9. 6.
[재판] 9.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구속영장의 실효, 압수물의 처분, 재산형의 가납판결)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Ⅰ. 구속영장의 실효 1.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형의 면제, 벌금,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2. 판결선고와 동시에 검사는 즉시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Ⅱ. 압수물의 처분관계 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1) 압수한 서류·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압수물은 환부해야 한다. 판)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2. 압수장물의 환부 (1)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 -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2)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 2012. 9. 5.
[재판] 8. 면소판결 (면소판결 사유) 면소판결 Ⅰ. 면소판결 1.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 종국재판 2. 형식재판이면서도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Ⅱ. 면소판결의 본질 판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고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에 해당한다고 하며 형식재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Ⅲ. 면소판결의 사유 - 사면, 공소시효, 확정판결, 법령개폐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1)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재판으로 확정판결 O - 유·무죄의 실체판결, 면소판결, 약식명령, 즉결심판 X - 행정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징계처분, 외국판결, 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T)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 2012. 9. 5.
[재판] 7. 공소기각의 재판 (공소기각결정,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의 재판 Ⅰ. 공소기각재판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사건의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 종국재판 2. 공소기각판결 3. 공소기각결정 - 공소기각판결 사유보다 그 절차상의 하자가 더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4. 사유 한정적 열거 - 제327조, 제328조 Ⅱ. 공소기각의 결정 1. 공소기각결정사유 - 취소, 사망, 경합, 불포함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1)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위반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 공소기각판결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 2012. 9. 5.
[재판] 7-1. 공소기각판결 사유 공소기각판결 사유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원수, 외교사절, 주한미군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대상이 되는 행위에 공소제기된 경우 2) 공소제기가 그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성명모용 등으로 피고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5)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 경우 6)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 7)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8)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9)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10) 간통죄 고소에 있어 이혼소송이 취하되어 고소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때 (3) 공.. 2012. 9. 5.
[재판] 6. 관할위반의 판결 관할위반의 판결 Ⅰ. 관할위반판결 1.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형식재판, 종국재판 (X- 실체·공소기각 판결) Ⅱ. 관할위반판결의 사유 1. 관할 - 토지관할, 사물관할 2. 관할의 존재 - 소송조건 → 직권조사 3. 사물관할 - 공소제기시, 재판시에 존재할 것 요 토지관할 - 공소제기시에만 존재하면 족하다. 4. 관할권의 유무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표준으로 결정 5. 공소장변경 -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준 Ⅲ. 관할위반판결에 있어서의 특칙 1. 토지관할 위반 - 상대적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1)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 토지관할 위반 선고 不可 (2) 토지관할위반의 신청 -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피고인.. 2012. 9. 4.
[재판] 5. 무죄판결 (무죄판결 사유, 무죄판결 비용보상제도) 무죄판결 Ⅰ. 무죄판결 1.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 2.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Ⅱ. 무죄판결의 사유 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1) 의의 1)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2) 실체심리를 거쳐 이러한 사유가 밝혀진 경우만을 의미한다. 3) 범죄로 되지 아니함이 공소장의 기재 자체에 이해 처음부터 명백한 경우 - 공소기각결정 (X- 무죄판결) (2) 기소된 사건의 적용법조가 헌재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 무죄판결 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1) 증거불충분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 범죄사실 존부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201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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