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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411

[재판] 4. 유죄의 판결 (유죄판결) 유죄의 판결 Ⅰ. 유죄판결 1. 유죄판결 (1) 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실체재판이며 종국재판 (2) 형의 선고의 판결, 형의 면제의 판결,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의 판결 포함 2. 유죄판결의 유형, 주문의 형식 (1) 형의 선고의 판결 *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 - 판결로써 형을 선고해야 한다. 2)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서 선고 1. 형의 집행유예 2.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3. 노역장의 유치기간 4. 재산형의 가압명령 3) 형의 선고의 판결 주문에 표시 - 주형·병과형·부가형·추징, 집행유예의 기간,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노역장의 유치기.. 2012. 9. 4.
[재판] 4-1.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1. 의의 (1) 이유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2) 형소법 제323조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법률상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이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 파기사유 (제383조 제1항) (soy 형소법) 2. 범죄될 사실 (1) 범죄될 사실 1) 위법하고 유책한 구체적 사실 2) 법적 평가에 있어 사실상의 기초가 되는 것 3) 사건의 동일성과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를 판단하는 기능 4) 제307조의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의 비교 - 제307조의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공.. 2012. 9. 4.
[재판] 3. 재판의 구성, 재판의 방식, 재판서의 송부 재판의 구성, 방식 1. 재판의 구성 (1) 주문 1) 최종적 결론 2) 기재 - 선고형, 형의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노역장유치기간, 재산형의 가납명령, 소송비용의 부담 (2) 이유 1) 주문에 이르게 된 논리적 과정 2)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예외 -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명령 2. 재판의 방식 (1) 재판서의 작성 1)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한다. 2) 결정·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3)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에 의하여야 작성하여야 한다. (2) 재판서의 기재요건 1) 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연령, 직업·주거 2)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 - 그 명칭과 사무소 .. 2012. 9. 3.
[재판] 2. 재판의 성립 (재판의 내부적 성립, 재판의 외부적 성립) 재판의 성립 1. 내부적 성립 (1) 내부적 성립 1)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당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한 재판기관의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 2)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2) 성립의 시기 1) 합의부 재판 1. 그 구성원인 법관의 합의가 있을 때 내부적으로 성립하며, 재판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2. 재판의 합의는 비공개 2) 단독판사의 재판 - 재판서의 작성시 성립 (3) 성립의 효과 - 내부적 성립이 있은 후 법관이 경질되어도 갱신할 필요가 없다. 2. 외부적 성립 (1) 외부적 성립 -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재판을 받을 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 (2) 외부적 성립의 시기 - 선고, 고지된 때 (3) 선.. 2012. 9. 3.
[재판] 1. 재판의 의의, 재판의 종류 (종국재판, 중간재판, 판결, 결정, 명령, 실체재판, 형식재판, 본안재판, 본안 외 재판) 재판의 의의, 종류 Ⅰ. 재판 1. 광의의 재판 - 형사소송법상 일반적 의미의 재판으로 널리 법원·법관의 법률 행위적 소송행위 총칭 2. 협의의 재판 -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공권적 판단 = 유죄·무죄에 대한 실체적 종국재판만 의미 (soy 형소법) Ⅱ. 재판의 종류 1. 재판의 기능에 의한 분류 종국재판 종국 전의 재판 (중간재판) 의 의 소송을 당해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재판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 상 소 상소 허용 상소 원칙 不可 취소·변경의 여부 재판을 한 법원이 취소·변경 不可 재판한 한 법원이 취소·변경 可 해당되는 경우 1) 유죄·무죄의 실체재판 2) 공소기각, 면소, 관할위반의 형식재판 3) 상소심에서의 파기자판· 상소기각의 재판 4) 파기환송판결·파기이송판결 등 1) 공.. 2012. 9. 3.
[증거] 11.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공판조서의 증명력 Ⅰ.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절대적) - 공판조서 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 공판조서에 대해 미리 그 정확성을 보장 4. 상소심에서의 심사의 편의성을 도모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1) 공판기일의 절차 1) 당해 공판기일의 절차에 한한다. 2) X - 공판 외 증인신문, 검증 (2) 소송절차 1) 소송절차에만 인정 2) X - 자백, 증언, 실체면 → 다른 증거에 의해 다툴 수 있다. T) 피고인에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아울러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된다. 2. 공판조.. 2012. 9. 2.
[증거] 10.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Ⅰ. 서설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 (1)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이 있고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2) 오판 방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인권침해를 예방 (3) 증명력에 대한 증거방법 2. 자백보강법칙의 실정법적 근거 (1) 헌법 - 자백이 그에게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형소법 - 제310조 3. 타 제도와의 관계 (1)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 (∵ 자백보강법칙은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 (2) 자백배제법칙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원칙.. 2012. 9. 2.
[증거] 9. 탄핵증거 탄핵증거 Ⅰ. 서설 1. 탄핵증거 (1)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타투기 위한 증거 ☞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3)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다. → 엄격한 증거 不要 2. 취지, 연혁 - 소송경제, 영미의 증거법에서 유래 T) 탄핵증거는 게르만법상의 개념으로 증인의 사악성을 탄핵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X) T) 탄핵증거제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가치를 재음미하게 함으로써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T) 반증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2012. 9. 2.
[증거] 8. 당사자의 증거동의, 증거능력 당사자의 증거동의, 증거능력 Ⅰ. 서설 1. 증거동의 의의 (1) 검사·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18조) (2) 증거동의 -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해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당사자의 소송행위 T)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2. 소송구조와의 관계 (1) 증거동의 할 수 있는 자체 - 당사자주의적 요소 (2)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한해 증거능력 인정 - 직권주의적 요소 Ⅱ. 증거동의의 본질 1. 증거동의의 본질 (1) 반대신문권의 포기 (통, 판) (2) 임의성 없는 자백,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제318조에 의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증.. 2012. 9. 1.
[증거] 8-1. 증거동의의 방법 증거동의의 방법 1. 증거동의의 주체, 상대방 (1) 증거 동의 주체 1) 검사, 피고인 1. 일방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 타방의 동의로 효력 발생 2. 법원에서 직권으로 수집한 증거 - 쌍방의 동의 要 2) 변호인 -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대리하여 할 수 있다. (독립대리권) (2) 상대방 - 법원 (X-검사) 2. 증거동의의 대상 (1) 형소 제318조 제1항 대상 = 서류, 물건 1) 서류 O - 피의자신문조서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진술조서, 검증조서, 감정서, 조서·서류의 사본, 사진 2) 진술 O T) 동의가 반대신문권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서류 이외에 전문증거가 되는 진술도 동의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물.. 2012. 9. 1.
[증거] 7. 전문법칙, 전문증거 Ⅰ. 전문증거, 전문법칙 1. 전문증거 (1) 의의 1)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되는 경우, 서면, 타인의 진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고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a. 원본증거, 본래증거 1) 직접 법원에 진술하는 경우 2) 피고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한 자백 (전문증거 X) 3) 범죄피해자의 법정증언 4) 현장을 목격한 3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한 증언 b. 전문증거 a. 범죄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증언 b.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관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 c. 공판기일외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내용을 들은 제3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그 내용에 관한 증언 d. 경찰관이 범인의 자백을 듣고 법정에서 한 증언 e. 진술서.. 2012. 9. 1.
[증거] 7-4. 전문법칙 관련 문제 [문제]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O) 2.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 2012. 9. 1.
[증거] 7-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Ⅰ. 녹음테이프 1. 음성, 기타 음향을 기계적 장치를 통하여 기록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 2.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법원이 조사한 녹음테이프는 전문증거이다. Ⅱ.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1. 진술녹음 - 사람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고 녹음된 사람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으로 되는 것 2. 전문법칙의 적용 (1) 제310조의2 전문법칙 적용 (2) 전문법칙의 예외로 어느 규정을 근거로 삼을 것인가 - 제311조 내지 제313조 적용설 (판) 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나 검증조서의 기재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 제311조 내지 제315조에 규정한.. 2012. 8. 31.
[증거] 7-2. 사진의 증거능력 (1) 사진 - 수사에 필요한 범죄의 현장이나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렌즈에 비친 대로 필름 또는 인화지에 기계적으로 재생시킨 증거방법 (2) 사본으로서 사진의 증거능력 1) 흉기의 사진 등 2) 원물의 존재와 이를 촬영한 사진이 것이 확인되면 당해 사진을 증거물로 하여 조사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 - 문자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촬영한 사진도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3) 진술의 일부인 사진의 증거능력 1) 검증조서나 감정서에 사진이 첨부되는 경우 2) 검증조서에 기재된 범행재연.. 2012. 8. 31.
[증거] 7-1.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진술의 임의성, 법관의 면전조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감정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Ⅰ. 법원, 법관의 면전조서 1. 제311조의 취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는 성립의 진정이 당연히 추정되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피고인 진술을 기재한 조서 (1)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O) 1) 공판절차갱신 전의 공판조서 2)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 3) 이송된 사건의 이송 전의 공판조서 등 (2) 다른 사건의 공판준비조서, 공판조서 (X) 3.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1)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O) 1) 공판기일.. 201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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