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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죄수론 문제

by 소이나는 200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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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


1. 죄수결정의 기준에 고나한 법익표준설을 취할 경우 연속범을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X) ☞ 연속범을 포괄일죄로 보는 것은 의사표준설을 취할 경우에 가능하다. 의사표준설은 범죄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여 1개의 범죄의사가 있으면 1개의 범죄가 있고 수개의 범죄의사가

          있는 때에는 수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연속범은 의사의 단일성의 인정되면 일죄가 된다.


2. 구성요건 표준설은 전법률적인 방법으로 실정법을 해석하자는 견해로 이 설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은 수죄이지만

   제40조에 의하여 과형상 1죄로 된다?

   (X) ☞ 구성요건표준설은 법률상의 구성요건을 표준으로 한다.


3. 의사표준설은 전법률적인 방법으로 실정법을 해석하자는 견해로 이 설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은 수죄이지만

   제40조에 의하여 과형상 1죄로 된다?

   (X) ☞ 고의범 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해당된다. 나아가 죄수론은 범죄의 수를 정하는 문제로서 일죄인가 수죄인가의

          결정 뿐 아니라 이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하므로 범죄론과 형벌론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甲이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받은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


5.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도박방조행위는 상습도박죄에 포괄시켜

   1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O)


6. 주된 범죄와 사후행위에 의한 피해자와 법익이 동일하더라도 법익침해의 양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후행위는

   별개로 인정된다?

   (O)


7.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가 재산죄인 경우에 국한된다?

   (X)  ☞ 주된 범죄는 재산죄에 국한하지 않는다. 간첩이 국가기밀을 누설한 행위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8. 사전 행위에 의해 침해된 법익과 사후행위에 의해 침해된 법익이 서로 다르더라도 사전행위로서 불가벌일 수 있다?

   (X)  ☞ 사전행위에 의해 침해된 법익과 사후행위에 의해 침해된 법익은 동일한 보호법익이어야 한다.


9.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O)


10. 연속범의 요건으로 개개의 행위는 구성요건실현의 외부적 양태가 유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고의범과 과실범간에도

   연속범은 가능하다?

    (X)  ☞ 구성요건실현의 외부적 양태가 유사해야 한다.



<문제>


 1) 甲은 乙과 공모하여 늦은 밤에 귀가하는 19세의 A녀와 B녀를 지름길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자동차에 타게 한 후 丙의 비어 있는 아파트로 유인하였다. 아파트의 문을 만능열쇠로 열고 들어간 甲과 乙은

    A와 B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여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甲은 A를, 乙은 B를 각 2회씩

    간음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 A와 B에 대한 간음목적유인죄의 상상적 경합, A와 B에 대한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

       丙의 아파트에 대한 주거침입죄, A와 B에 대한 강간죄의 상상적 경합, 간음목적유인죄와 감금죄는 실체적 경합,

      감금죄와 강간죄는 상상적 경합, 주거침입죄와 감금죄⋅강간죄는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甲은 乙과 공동정범이므로 乙의 B에 대한 강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한편 A에 대한 강간과 B에 대한

       강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한편 A에 대한 2회의 강간죄와 B에 대한 강간은 그 수단인 협박에 있어서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 A에 대한 2회의 강간과 B에 대한 2회의 강간은 연속범으로 각 포괄1죄가 된다.


2) A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의 벌금)와 B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를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처단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3) 甲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인 A죄와 5년 이하의 징역인 B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甲에게 선고할 수 있는 처단형의 범위는 3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다.


4) 甲은 야간에 乙의 집에 침입하여 乙을 폭행하여 乙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후 마침 귀가하는 乙의 처 丙을 협박하여

   보석을 강취하였다. 그러나 乙이 몰래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 丁이 출동하자 甲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丁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달아났는데, 丁은 그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 甲의 죄책은?

   ☞ 특수강도죄의 일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5)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집행관이 그 후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6) 甲은 강도죄로 3년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변심한 애인 A녀를 찾아가 강간하였고, 200미터 쯤 가다 다시

   1회 강간하였다. 선고형은?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포괄일죄와 누범가중 = 누범 상한은 25년 즉 처단형은 3년이상 2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된다.


7) 丙은 여관에서 관리인의 금품을 강취하고 다시 객실에서 투숙객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주거침입죄는 논외로 한다.)

   (강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실체적 경합 =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유기징역


8) 丁은 행인의 지갑을 강취하여 현금을 꺼낸 후 빈 지갑은 소각시켰다.

   (강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가벌적 사후행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9) 戊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

   (절도죄- 6년 이하의 유기징역,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실체적 경합 = 10년 6월 이하의 유기징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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