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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경합범 (형법 37조, 형법 38조, 형법 39조)

by 소이나는 200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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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범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동시적 경합범)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사후적 경합범)를 경합범으로 본다.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형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흡수주의)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되 (가중주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병과 할 수 있다. (병과주의)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병과주의)

   ② 전항 각 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전 조문 - 전항에 의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

     ③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 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1. 서설

      (1) 의의 - 37조

      (2) 구별개념


   2. 종류


       (1)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1) 동시적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로서 동시에 심판 받을 수 있는 경우

           2) 사후적 경합범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동시에 심판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동종의 경합범과 이종의 경합범

            1) 동시적 경합범 - 수개의 살인죄의 경합범

            2) 이종의 경합범 -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

             판례) 금품 등의 제공행위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는 그 상대방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3. 요건

          경합범의 요건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 보기클릭

   4. 효과

          경합범의 효과 (처벌,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 - 보기 클릭


*  참고 :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 보기 클릭
             실체적 경합 판례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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