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액 추징 판례
1) 외국에서 몰수선고가 있더라도 몰수하지 않은 경우
→ 국내도매가격 상당한 금액을 추징
2) 뇌물이 타인명의(배우자)로 주식이 등재 - 가액추징 (불명시 - 주식시가 낮을 때로)
3) 개별적으로 못하면 평등추징
4) 알선자가 받은 경우 A → B → C, C에게 간 돈은 제외하고 추징한다.
5) 향전신성 의약품 관리법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다. - 가액추징
6) 관세법상 - 각 범칙자에게 가액전부의 추징
7) 국외사범 추징도 전부 추징
8) 실제 받은 금품만을 추징하고 재판선고시 가격기준으로 주식시가 가장 낮은 때
9) 금융이익 상당액 - O, (차용한 금원자체 - X)
10)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11)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동의하에 그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조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오락실 및 마사지업소의 운영을 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 모두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13) 직원판매수당은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나눠가지거나,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제하고 추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
14)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비방법에 불과하다.
15)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추징 - 이론보기 클릭
ⓢⓞⓨ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벌론 (0) | 2009.06.26 |
---|---|
형벌의 종류 (0) | 2009.06.26 |
형벌 (0) | 2009.06.25 |
몰수 (형법 제48조, 제49조) (0) | 2009.06.25 |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2) | 2009.06.25 |
몰수 관련 판례, 사례 (0) | 2009.06.25 |
수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경합범) (0) | 2009.06.24 |
경합범 (형법 37조, 형법 38조, 형법 39조) (0) | 2009.06.24 |
수죄 문제 (0) | 2009.06.24 |
죄수론 문제 (0) | 2009.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