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제2항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항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기출) 피해액 변제, 고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다.
1) 성질
① 사법처분이나, 부가형의 성격
②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의 부가는 검사의 청구가 없어도
선고할 수 있다.
2) 요건
① 처음부터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추징할 수 없으며,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 역시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② 뇌물인 현금을 모두 소비한 후 동액을 반환한 때에도 몰수할 수 없는 경우로 수뢰자에게서
추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외국에서 적벌되어 압수된 물품이 그 후 몰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로 환원
되었으나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외국에서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됨으로써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판례) 외국판결에 의하여 몰수,추징의 선고가 있었던 경우라도 관세법 제198조의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마땅하다.
3) 산정기준 - 판결선고시설 (多, 판례)
4) 추징의 방법
① 개별적 추징의 원칙 → 개별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 (형법상)
판례)
1) 죄를 범한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해당 금품을
몰수,추징할 수 없다. ~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품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
2) 제공한 자의 뜻에 따라 당이나 후보자 본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야 한다.
3) 피고인이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사법상 유효한 위임계약과 그에 따른 대리행위의
대가이므로 부정한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cf) 향응 100, 돈1000 후 소비 후 남은 돈 2백과 자기돈 3백을 다시 반환 한 경우
- 900을 추징 가능하다. (200은 반환이 맞다.)
② 징벌적 추징(공동연대추징) - 일부 특별법
- 각자에게 가격 전부를 추징하는 경우
판례) 징벌적 추징
1) 관세법
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 외국환관리법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5) 특경법 상의 재산국외도피행위
판례)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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