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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몰수 관련 판례, 사례

by 소이나는 200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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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 대상 - O


 1) 절도 범인이 휴대하고 있던 칼

 2) 권총과 단도를 준비했다가 권총으로 사용한 경우 - 단도

 3) 강간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범인 소유의 차량

 4) 위조로 생긴 위조통화, 위조문서

 5)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


 6) 은닉해준 사례로 받은 금전

 7) 통일부 장관의 허락 없이 북한에서 수입한 물건

 8) 도박으로 받은 수표, 딴 판돈

 9) 횡령한 보증수표로 교환한 현금

10)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11)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고액 수표제시

12) 특별사면 있어도 추징은 가능하다.

13) 토지개발 채권 휴대 외국 출국시 적발 (외국환관리법)

14) 인신매매의 대금

15) 장물매각 대금 (장물피해자가 있을 때에는 X)


16) 수송에 이용된 자동차 *드릴 등 이마트 상습절도사건)

17) 허가 받았지만 사행성 게임기 전부 몰수

18) 환전소 현금 전부

19) 고유재산과 혼화시 상당액

20) 공범 물건 O - 공소불문


21) 불법 벌채한 목재

22) 범행에 제공된 소유자 불명의 물건

23) 문서위조죄의 위조문서, 위조통화

24) 무주물, 금제품, 공범소유의 물건

25)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乙을 매수하리고 감사인 공소외 丙과

    공모한 후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乙에게 현금 1억 원을 공여하였다.

    -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압수된 1억원이 공소외 乙의 소유인 이상 피고인 甲으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있다.


26)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정하여야 한다.

    - 공범 상호간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




* 몰수 대상 - X


 1) 절도죄 - 절취한 타인의 의복

 2) 살인 행위시 차용한 권총

 3) 살해에 이용한 피해자 소유의 과도

 4) 강간과정에서 찢어진 피해자의 옷

 5) 위조통화 중에 섞인 진정통화


 6) 피해자를 발로 찰 때 신은 구두

 7) 부실기재 된 등기부, 허위신고에 의해 작성된 가호적부

 8) 장물의 대가로 취득한 금전 (피해자 교부의 대상) - 대가보상금도

 9) 미화를 휴대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외환관리법상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미화

10) 유죄선고 할 수 없는 경우


11) 주형이 선고유예 않으면서, 이에 부과할 몰수⋅추징에 선고유예 X

12) 상속인으로부터 몰수 X

13) 매각 위탁 받은 엽총 (추징 X)

14) 외국에서 몰수된 경우

15)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업자로부터 금원 차용(소비대차) 뇌물 X

    → 필요적 몰수 X 하지만 제48조 제1항 2호로는 가능하다. (몰수 O)


16) 관세법 제188조의 허위신고의 대상이 된 물건 - 제공된 물건이 아니다. (몰수 X)

17) 예금에서 다른 형태전환 - 혼화재산 상실

18) 바다에 던진 금괴

19) 처 소유의 자동차

20) PX 실적 보고서 (국가의 것이다.)


21) 폭행에 신고 있던 구두처럼 우연히 범행에 도움을 준 물건

22)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도 추징도 할 수 없다.

23)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 ~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24) 전매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1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5)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


26)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한 것이니 만큼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 없이 추징 부분에 한하여 독립하여 상고할 수는 없다.

27)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

28)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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