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 형의 경중기준
(1) 법정형의 경중
제50조
제1항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제2항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제3항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2) 처단형과 선고형의 경중
1) 집행유예 > 집행면제
2) 벌금형 > 징역형의 선고유예
3) 집행유예도 징역형의 형기가 길면 > 집행유예 없이 짧은 징역형보다 무겁다.
4) 징역 8月, 집행면제 > 징역 6月, 집유 1년
5) 징역 1년 6월 + 집유 3년 > 징역1년 + 선고유예 + 추징
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금고 6월
판례)
1)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 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에 처해진 자에 대해, ~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였다. ~ 원심이 정기형을
선고하더라도 제1심이 선고한 단기형인 7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 원심은
이를 초과하여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였으니, 거기에는 불이익 변경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면제되면 정지된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 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한 소극적 자격요건도
당연히 회복된다고 할 수 없다.
3)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 특별한 소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43조 규정과는
관계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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