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법

벌금

by 소이나는 2009. 6. 27.
반응형
 

벌금


        (1) 성질

            1) 일신전속적

             2) 제3자의 대납이나 국가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 제3자와의 연대책임, 상속 등 인정 X

             3) 상속은 재판 확정 후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는 가능하다.

             판) 벌금도 다른 금전채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벌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이므로 ~ 벌금채권은 적어도 상계의

                 자동채권이 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재판 확정 후 자동채권 可)

                 

             cf) 벌금,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2) 내용

             1) 총액벌금형제도 - 5만원 이상이나 상한은 제한 없다.

             2) 노역장 유치 - 1일 이상 3년 이하

             판례) 백지수표의 벌금액 - 수표의 금액이 실제로 보충되기 전까지는 수표 금액이 얼마로 정하여질지

                   알 수 없으므로 그 보충권의 상한액을 수표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병과 할 수도 없다.

             판례)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벌금형의 개선방안

             1)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

             2) 벌금의 납부기일연장, 분할납부의 허용

             3) 집행유예제도의 도입

             4) 적용범위 확대 및 조정

             5)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형벌의 의의와 종류 (형벌) - 보기 클릭

ⓢⓞⓨ

반응형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형 (단계이론, 범위이론)  (0) 2009.06.28
판결선고전 구금, 판결의 공시  (0) 2009.06.28
형벌의 의의와 종류 (형벌)  (0) 2009.06.28
형의 경중  (0) 2009.06.27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형법 제43조, 제44조)  (0) 2009.06.27
형벌이론  (0) 2009.06.26
형벌론  (0) 2009.06.26
형벌의 종류  (0) 2009.06.26
형벌  (0) 2009.06.25
몰수 (형법 제48조, 제49조)  (0) 2009.06.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