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 성질
1) 일신전속적
2) 제3자의 대납이나 국가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 제3자와의 연대책임, 상속 등 인정 X
3) 상속은 재판 확정 후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는 가능하다.
판) 벌금도 다른 금전채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벌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이므로 ~ 벌금채권은 적어도 상계의
자동채권이 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재판 확정 후 자동채권 可)
cf) 벌금,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2) 내용
1) 총액벌금형제도 - 5만원 이상이나 상한은 제한 없다.
2) 노역장 유치 - 1일 이상 3년 이하
판례) 백지수표의 벌금액 - 수표의 금액이 실제로 보충되기 전까지는 수표 금액이 얼마로 정하여질지
알 수 없으므로 그 보충권의 상한액을 수표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병과 할 수도 없다.
판례)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벌금형의 개선방안
1)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
2) 벌금의 납부기일연장, 분할납부의 허용
3) 집행유예제도의 도입
4) 적용범위 확대 및 조정
5)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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