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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신뢰원칙 판례

by 소이나는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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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원칙 관련 판례 

* 죄 O


 1) 50m 피해자 발견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2) 야간 제한속도 꽉 채워 운전

 3) 제한속도 초과로 진행 중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 시킨 경우

 4) 통행금지시간이 임박한 시간에 통행인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예사이고 버스 내려 횡단사람이 있다는 것을

    능히 예상할 수 있다.

 5)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에는 더 내릴 손님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



 6) 트럭의 적재함 내에 사람이 누워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

 7) 주치의와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해도 주치의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8)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일임하여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9) 부득이하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 과정에서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이드 인젝션 방법이 직접 주사방법 조다 안전하고 일반적이라 할 것인 바, 수술 전

    마취주사를 시주함에 피고인이 직접 주사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직접방법에 이하여 에폰톨을 주입하다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이 있다.

10) 이미 중앙선 침범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 미연에 방지한 주의의무가 있다.

11) 고속도로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했다면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

12) 어린아이 있음 발견한 경우

13) 곡로에서 도로중앙선을 제한시속을 초과한 과속으로 운전

14) 차량진행 신호여도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

15) 의사는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전공에 적족으로 속하거나,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수련의의 처방을 주치의는 확인하여야 한다.


16) 고속도로 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하에 운행하는 것이지만,

    위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대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그 진행차선 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한다.

17) 사고지점이 노폭 약 10m의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이며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J자형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자전거와 간격을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같은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위 사고발생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함은

    신뢰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 죄 X


 1) 추월오토바이

    -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신호위반 예견 X

    -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할 필요는 없다.

 3) 교차로 먼저 진입

    -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로서 교차하는 좁은 도로를 통행하는 피해자가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 자신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격할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4)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 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최책을 면할 수 없다.


 6)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7) 근접 운전

   - 갑자기 진행차로의 중앙선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 잠수교에 자전거 나타남

 9) 야간 무단 횡단 무등화 자전거

10) 근접거리 무단횡단


11) 러시안 룰렛사건 - 예상할 수 없는 것

12) 차 전용도로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13)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

14) 육교 밑 보행자

15)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휴게소가 잇는 경우에도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16) 다른 의사들이 한 이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손배책임이 없다.

17)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 없다는 회신 vs 내과

18) 경우에 따라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간호사가 정맥주사(사이드 인젝션)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다.

19)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계속적으로 주시,점검할 의무가 없다.

20)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1)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2)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는 없다.

23)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여유고를 계산하여 설치된 것이라 믿고 운행하면 된다.


 신뢰의 원칙 (형법) - 보기 클릭
 과실범 (형법 제14조)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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