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신뢰원칙은 일면 전체주의적 또는 인명 경시적 사상을 내보하는 측면을 지닌다?
(O)
2. 허용된 위험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축소한다.
3. 신뢰원칙은 과실범의 양형의 요소이다?
(X) ☞ 과실인정여부와 관련이 있다.
4. 과실범의 미수처벌규정은 없다.
5. 고의행위와 과실행위가 모두 위법성을 가진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행위불법의 내용을 구성하는 행위반가치
자체는 고의행위인가 과실행위인가에 따라 각각 양상이 달라진다.
6. 부작위 행위가 자신의 보증인적 지위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과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O)
7. 망각범의 경우에 보증인적 지위는 고려되지 않더라도 과실의 부작위범은 성립한다?
(X) ☞ 망각범은 인식 없는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기대되는 행위시에 작위의무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한 과실범을 말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이므로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8. 정상의 주의라는 표현 속에는 허용된 위험의 사고가 깃들어 있다?
(O)
9. 약을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는 것을 깜박 잊고 잠이 들은 후 일어나보니 과다하게 약을 먹은 아이가 사망한
경우 인식 ( ) 과실이다.
☞ 없는
10. 병장 甲은 사격훈련 후에 당연히 해야 하는 총기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부대로 귀대 중이었는데, 평소 甲에게
시달려왔던 일병 乙은 사격 훈련시에 빼돌린 실탄 한 발을 장전하여 甲을 사살하기 위하여 조준하였다. 이때
병장 甲은 무심코 자기 소총의 방아쇠를 만지다 격발이 되었고 약실에 남아있던 실탄이 발사되어 일병 乙이 맞아
부상을 입었다. 甲의 죄책은? (다수설에 의하시오)
☞ 甲에게는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과실범의 경우에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는
불요설의 입장에 따라 판단할 경우 甲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정당방위)
11.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범인을 사망하게 하였다면,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직접적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이 실탄을 발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X) ☞ 생명, 신체에 대한 경우가 아니라도, 실탄의 발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게 되면 장차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에도 총기사용이 정당화 될 수 있다.
12.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다 임의처분 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도 구성한다?
(X) ☞ 고의장물보관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13. 형법 314조 제2항 컴퓨터 부정입력 등의 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기타방법'에는
과실로 인한 행위도 포함된다?
(X) ☞ '기타방법'은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 작동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로서 과실로 인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과실범 (형법 제14조)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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