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1) 의의 -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사회생활상)
(2) 기능
1) 객관설 (통) -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를 구성하는 불법요소가 된다는 견해
2) 주관적 과실설 - 주관적 주의의무위반만이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과실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객관적 귀속의 일 척도에 불과하다.
(3) 내용 - 구체적인 예견가능성 ( X - 불안감, 위구감)
cf) 신신과실설 - 결과예견의 구체성, 특정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일반적 위구감, 불안감으로도
결과발생예견가능성을 인정
→ 장점 - 현대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
→ 단점 -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법정신에 위배
(4)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1) 학설
① 주관설(행위자표준설)
'당위(sollen)는 가능성(kӧnen)을 전제로 하므로 행위자가 예견가능한 때에 비로소 주의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근본명제는 타당하다.
② 객관설(평균인표준설, 통설, 판례)
* 객관설에 따르더라도 일반인을 초과하는 행위자의 특수능력은 고려하지 않지만,
'특수지식이나 경험'은 고려한다. (多)
기) 객관설은 개별행위자의 주의능력이 평균인에 반하여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과 같은 사정은
책임단계에서 고려하게 된다.
③ 이중표준설 - 주의의무 정도 - 일반인, 주의능력 - 행위자
2) 판례 - 의료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주무의 발생근거 - 법령, 규칙, 조례, 경험칙, 조리,
(6)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허용된 위험의 원리, 신뢰원칙 (후술)
2.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
(2) 객관적 귀속
1) 위험의 창출
2) 위험의 실현
① 객관적 예견가능성
②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적법한 대체행위이론) - 주의의무 다했어도 같은 결과면 객관적 귀속 부정
A. 무죄추정설 -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한 부정 (多)
B. 위험증대설 - 주의의무위반이 있으면 그 자체로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인정
C. 상당위험증대설 - 상당한 정도로 위험을 증가시킨 경우 인정
3) 규범의 보호목적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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