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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례

by 소이나는 200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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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가능성 여부 판례]

 

* 예견가능성 인정한 판례

 

 1) 타인의 재물을 강취 이에 공포심에 사로잡혀 피하다(탈출) 상해는 강도치상죄

 2)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3) 얼굴과 가슴에 대한 가격 → 두개골 결손 :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 상해치사죄

 4) 뺨2회, 머리를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 혈압이 매우 높았고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어도 예견가능하다.

 5) 강간 공모 후 1인이 범죄행위에 실행하지 않았어도 강간의 기회에 상해를 가했다면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의

    인식이 없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책임이 있다.

 6) 강도의사로 영업용 차를 타고 과도로 운전자를 위협하자 놀란 운전자가 급히 좌회전을 하다가 과도에 찔려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치상죄이다.

 

* 예견가능성 부정한 판례

 

 1) 특수체질자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로 사망

 2) 마찰 없는 성행위 후 3층에 뛰어내려 상해

 3) 성교 후 봉고차 탈출 뛰어내림 (강제추행죄만 인정한 판례)

 4) 삿대질 피하다 뒷걸음질 걸려 넘어진 정도에서 넘어질 것은 예견할 수 있으나, 두개골절로 사망한 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큰 저항 없이 여관방에 함께 들어갔으며 뛰어내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 있기도

    했다. 예견할 수 없었다.

    → 카바레에서 알게 된 37세 여자를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여관 4층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너 나가면 죽이겠다. 내가 육사출신인데 너 하나 못이기겠냐"고 협박하면 소파에 넘어뜨려 강간하려다,

       반항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가지 목사하게 핸드백을 목에 걸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힌 경우"

 6) 신흥사주지살인사건 - 폭행범위로 범행중 1인이 살인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폭행치사, 상해치사는 면할 수 없어도

    살인은 예기하지 못했다.

 


결과적 가중범 (형법 제15조 제2항)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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