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제14조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Ⅰ. 서설
1. 과실의 의의
과실 -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 결과 (결과범이다.)
주의의무위반 = 결과예견의무 → 예견가능성
= 결과회피의무 → 회피가능성
☞ 예외적으로 처벌
T)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부상시킨 자는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여도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
* 형법상 과실범 처벌 규정
(1) 보통, 업무상, 중과실범
① 실화죄
②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③ 과실가스.전기등 방류, 공급방해죄
④ 과실교통방해죄
⑤ 과실치사상죄
(2) 보통과실범만 있는 죄 - 과실일수죄
(3) 업무상, 중과실범만 있는 죄 - 업무상과실장물죄, 중과실장물죄
T) 우리 형법은 업무상과실의 처벌규정을 둔 경우에 항상 업무상과실에 병행하여 중과실을 규정하고 있다.
2. 종류
과실범의 종류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보통과실, 업무상과실, 경과실, 중과실) - 보기 클릭
Ⅱ. 체계적 지위
과실범의 체계적 지위 - 보기 클릭
Ⅲ. 구성요건
과실범의 구성요건 - 보기클릭
Ⅳ. 허용된 위험
1. 서설
(1) 의의 - 일정수준의 안전조치를 전제로 허용되는 위험 - 객관적 주의의무 축소
(2) 인정근거 - 사회적 유용성과 필요성
2. 유형
(1) 1유형 - 침해당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필요성과 유익성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
(2) 2유형 -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어도 허용 - 납치범을 향한 사격,
(3) 3유형 - 주체가 스스로 위험한 행위라 나간 경우 - 위험한 운동
3. 법적성격
(1)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설 (多) - 객관적 귀속이 부정
(2) 위법성조각사유설
(3) 책임배제사유설
(4) 독자적 기능 부정설
4. 적용상의 기준
(1) 법규 및 행정규칙
(2) 거래의 관행,규제 및 사회규범
(3) 판결에 의한 제한
Ⅴ. 신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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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과실범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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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과실범의 책임
1. 고의범과 동일한 책임요소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 등
2. 과실범에 특유한 책임요소
(1)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 - 개인적 능력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인식하며 하지 않은 것
(2) 주관적 예견가능성 - 책임요소이다.
Ⅷ. 관련문제
1. 과실범의 미수 - 규정 無
T) 과실범에서도 예비와 미수의 구별은 가능하다?
(X) ☞ 실행의 착수여부는 범행계획 및 범죄의사를 고려하게 되는데, 과실범은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실현에의 인용이 결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수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
2. 과실범의 공범
(1)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 - 不可
(2)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 - 可
(3) 과실범의 공동정범 - 판례 긍정, 다수설 부정
3. 과실범의 부작위
(1) 진정, 부진정(망각범)부작위범 모두 성립 可
(2) 하지만 진정은 처벌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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