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절도치사상, 사기치사상을 신설하는 것은 직접성 원칙에 반한다.
→ 기본범죄에 대해 전형적인 위험이 결과에 내포되어야 한다.
2. 복직을 요구하며 처를 납치해 묶었는데 의식을 잃자 죽은 줄 알고 매장해 질식사한 경우
형법규정의 표현과 과형의 적절한 조정을 중시하는 견해에 의하면 처의 사망에 대해 미수범이 성립한다?
(O) ☞ 판례와 다수설 - 인질치사의 기수범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려는 견해 (유력설) - 인질치사죄의 미수범
3. 상해치사죄의 성립을 위해 상해의 결과가 치명적일 것을 요한다는 것은 직접성이 요구된다는 견해어서 비롯되었다.
4. 과실치사상죄는 과실범일 뿐 결과적가중범이 아니다.
5. 피고인이 피해자 乙을 강간한 목적으로 손을 뻗는 순간 놀라 소리치는 乙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음부 부위를
더듬던 중 乙이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아 乙에게 치아 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한다?
(O) ☞ 甲의 긴급피난을 부정하고,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였다.
6.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협의의 공범을 인정하는 것은 과실범에 대하여 단일정범개념을 취하는 형법의 입장과
일치한다?
(X) ☞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
7.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를 고의로 야기하는 경우에는 과실범에 대한 공동정범의 가능성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
(O) ☞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고의범의 공동정범에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인정여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8. 행위반가치의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
(X) ☞ 예컨대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였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의 상경)이 되고 이렇게 되면 중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와
행위반가치의 측면에서 동일한 범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는 결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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