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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관련 판례] |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폭처법)의 상상적 경합 =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경 → 야간에 공구점 드라이버를 구입하고 나왔는데 구청 단속위원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항의하였으나 중단치 않자, 손을 드라이버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2)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경 → 재물 강취한 후 살해목적으로 방화하여 사망한 경우 3)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경 보통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만 성립한다. (상경이 아니다.) 4) 음봉암사건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사람을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동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경으로 의율 할 것은 아니다.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T) 무겁게 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그 구성요건의 형으로 하고 결과적 가중범 형이 더 무거운 경우 결과적 가중범에서 정한 형으로 한다? (X) ☞ 상경 (무거운 구성요건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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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중류 (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서술형으로 보기 클릭
결과적 가중범 (형법 제15조 제2항)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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