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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결과적 가중범) 직접성의 원칙

by 소이나는 200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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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성의 원칙]

 

1. 의의

    -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는 항상 기본범죄행위와 결합된 전형적인 위험으로부터

      직접 발생해야 한다.

 

2. 인정여부

   - 책임주의원칙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도입

 

3. 직접성의 판단기준

   (1) 행위기준설

        1) '행위'에 중점

        2) 비판 -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사이에 중간행위가 개입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고 또한 순수하게 행위만을 중심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 결과기준설

        1) '결과'로부터 중한 결과발생의 직접성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2)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치명적일 것을 요한다.

        3) 비판 - 현실성이 떨어진다.

   (3) 절충설 (타당하다.)

        1) 행위와 결과를 모두 판단

        2) 기본행위의 위험성 → 중한 결과의 발생

 

4. 행위와 중한 결과발생 사이에 중간행위가 개입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피해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1) 피해자,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귀속 X

        2) 비전형적 행위의 개입으로 발생한 결과의 경우 - 귀속 X

        3)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 인정 O

   (2) 선행행위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 '개괄적 과실' 문제

 


결과적 가중범 (형법 제15조 제2항)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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