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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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
의무의 충돌 |
위난의 원인 |
위난의 원인 불문 |
법적 의무의 실질적 충돌 |
타인을 위한 행위 |
타인의 법익을 위해서도 가능 |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만 가능 |
행위의 태양 |
피난행위는 작위에 의함 (견해에 따라 부작위도 가능) |
의무불이행행위의 태양은 부작위에 의함 |
행위의 강제성 |
피난행위의 강제성 없다. → 위난에 의한 손해 감수 기능 |
의무이행의 강제성이 있다. |
상대방의 수인의무 |
X |
O |
상대적 최소피난의 원칙 |
O |
X |
이익,의무의 형량 |
우월적 이익의 원칙 |
동가치도 위법성조각 |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 |
O |
X |
과잉행위의 취급 |
제22조 제3항 O |
명문규정이 없다. X |
1. 의의
동시에 이행해야 할 수개의 법적 의무가 존재하여, 그중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느라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
2. 적용범위
(1) 부작위 vs 부작위 - 의무의 충돌 X
(2) 작위 vs 작위 - 의무의 충돌 O
ex) 익사직전의 아들 2명 중 어쩔 수 없이 1명만 구조한 경우
(3) 작위 vs 부작위 - 대립
ex)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과속한 행위 - 치료 작위 vs 속도 준수 부작위
1) 종래 다수설 - 의무의 충돌이다.
2) 현재 다수설 - 긴급피난이다. (07년 사시에서 정답으로 나온바 있다.)
3. 종류
(1) 논리적 충돌과 실질적 충돌
1) 논리적 충돌 - 의무의 충돌 X
① 법규간에 모순
② 특별법이 우선 - 형법의 비밀유지의무 vs 전염병예방법 신고의무
2) 실질적 충돌 - 의무의 충돌 O
① 행위자의 일신적 사정으로 의무가 충돌
② 두 법원으로 동시에 증인 소환을 받은 경우
(2) 해결할 수 있는 충돌과 해결할 수 없는 충돌
1) 해결할 수 있는 충돌 - 의무간 형량 가능(고vs저) - 위법성조각 및 책임조각이 모두 문제
2) 해결할 수 없는 충돌 - 의무간 형량 불가(동가치)
① 책임조각만 문제된다는 견해
② 위법성조각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견해 (多)
4. 법적 성질
(1) 긴급피난의 특수한 경우라는 견해 (多)
- 의무이행의 강제, 타인의 개입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
(2)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견해
(3) 정당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 법익교량을 기준으로 하는 긴급피난에 의무교량을 기준으로 하는 의무의 충돌이 포함될 수 없기에
20조의 일종으로 본다.
(4)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설
T) 의무의 충돌의 법적성질과 관련해 정당행위의 특수한 경우라는 견해, 정당행위의 일종이라는 견해,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라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
(X) ☞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
5. 성립요건
(1) 위법성조각의 요건
1) '법적'의무의 '실질적'충돌
① 도덕, 종교적 의무 X
② 관습,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서 도출된 의무 - O
③ 자초,야기된 경우
- 다수설 - 우월적 이익과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상당한 이유
① 고가치의 의무를 이행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동가치의 경우
A. 위법성조각설(多)
B. 책임조각설
3) 주관적 정당화요소
- 높은 의무, 동가치중 어느 하나를 이행할 의사로 행위
(2) 책임조각의 요건
1) 의무의 서열에 관하여 착오한 경우
① 금지착오가 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책임설)
② 위법성인식 결여
2) 부득이 저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①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가 문제된다.
② 예 - 조폭들이 둘러싸고 저가치를 하게 한 것
3) 확신범의 경우 - 알면서 낮은 가치를 행한 자는 위법성, 책임 어떤 것도 조각되지 않는다. (통)
6. 효과
- 위법성 또는 책임을 조각한다.
T) 국립미술관에 불이 난 경우 관장의 국보급 그림 보호의무와 관람객의 보호의무 충돌
→ 생명이 고가치이므로 그림이 소실되어도 의무의 충돌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T) 의무의 충돌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제3자도 될 수 있다?
(X)
T) 면책적 의무의 충돌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O) ☞ 면책은 위법성까지는 인정한다.
부작위, 미필적 고의, 의무의 충돌 (case) - 보기 클릭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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