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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평등원칙, 평등권에 반한 판례 (사례)

by 소이나는 201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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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에 反한 판례 (사례), 평등권에 반한 판례

     1) 교원징계재심위의 재심결정에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위헌)

     2)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명의신탁을 종료시킨 위반좌와 계속하고 있는 위반자는 다름에도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징금 부과 (불합치)

    3)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사건 (불합치)

        → 국민연금법의 사업장 가입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비해 차별

     4) 교사의 체벌이 징계권 범위 내인지 수사 없이 폭행혐의를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 및 선거 출마 금지 (위헌)


     6) 특허법 제186조 1항 특허청 심사 (위헌)

        - 일반행정사건과 달리 특허분쟁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확정을 특허청 내부의 행정심판기관에 일임한 것

     7) 변호사법 - 판사, 검사 등의 재직기간의 장단에 따라 변호사 개업지를 제한하는 것

     8) 군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 제한(위헌)

     9) 매수와 판매목적소지의 마약사범만을 가중처벌 (위헌)

    10)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지자체장의 선거일전 180일 사퇴 (불합치)

    

    11) 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개설 금지 (불합치)

    12)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 (불합치)

    13) 사망 전 등록한 고엽제환자에 국한하여 유족보상 지급 (불합치)

    14) 국적법 부칙 제7조 특례 -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 (불합치)

    15) 상소제기기간을 법정산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불합치)

  

    16) 개발제한구역지정에서의 토지소유자간의 차별 (불합치)

    17) 금융기관의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발송송달제도 (한정위헌) - 금융기관과 그렇지 않은 경우 차별

    18)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19)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위헌)

    20) 토지초과이득세의세율체계 (불합치)

         - 객관적 보장이 심히 어려운 미실현 이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계로 그 세율을 50%라는 고율의

           단일세율로하는 것은 자칫 가공이득에 대한 과세가 되어 원본 잠식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21)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위헌) - 살인죄보다 무겁게 한 것

    22) 국유잡종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한정위헌)

    23) 국립 공립 사법대학 등 출신자에 대한 교사 우선 채용 (위헌)

    24) 법무사시험 실시에 관한 법무사 시행규칙(위헌) -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

    25)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 (위헌) - 항고시 경락대금의 5/10를 공탁하도록 하는 것

   

    26)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 불가 (위헌)

    27) 국채증권멸실의 경우에 공시최고절차 적용 배제

    28) 개발재한구역 조항인 도시계획법 21조

    29) 신고의무,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자와 하나만 않은 자를 구별하지 않고 취득세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세액의 20을 가산세로 한 지방세법

    30) 상소제기전 기간의 본형 불산입 (불합치)

    31)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53조 제1항 (위헌- 07)

        - 가해자와 상관 사이에 명령복종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 형벌체계상 정당성 상실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에 위배

    32) 일반보험회사의 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달리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압류를 금지

         (불합치)

    33)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상하편차의 허용한계는 상한 대 하한의 비율이 3:1로서 이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이며,

        선거구획정 일부가 위헌이면 선거구 획정 전부도 위헌이다.

    34)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에만 인정하는 경우에만 합헌이고,

        그 외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보호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은 사례- 보기 클릭

* [헌법] 평등권, 평등원칙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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