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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은 사례

by 소이나는 2010.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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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은 판례


      1)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처벌

      2) 협의수용시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

      3) 국가유공자가 입양한 양자와 사후양자를 구별하여 사후양자를 보훈 대상에서 제외한 것

      4) 법인세에 대해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5) 형사미성년자 14세 정한 것


      6)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 (하지만 명확성의 원칙에는 반했다.)

      7) 내국인 국외 여행자에게만 관광진흥개발금 2만원 납부

      8)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단기로 하고 있는 것 (절차자체가 다르다.)

      9) 최대주주, 특수 관계있는 자의 주식을 상속세 가액 평가에서 10%를 가산하는 구상속세법률

     10) 법 시행당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6月로 단축하는 신법의 개정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수협법 부칙 11조 → 공소제기 됐으니까 신법을 적용 X


     11)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가산점 미부여

     12) 구 국세기본법 39조 1항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51/100 실질주주'

         에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체납세액 전부로 정하고 있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부분

     13) 임용결격 공무원 특별채용에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과 호복에서 배제한 것

     14) 대통령 선거시 인지액 가중

     15) 독거수용실에만 TV 불설치

 

     16)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에게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은 초등교육법

     17) 임대사업자가 임대 주택법의 강제규정에 의해 임대할 주택을 매입한 경우, 구 소득세법 89조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그 임대사업자 1세대 1주택뿐이라면 그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고 해석하지 아니하는 것 → 투기 차원 소득세 부과

     18) 국가 유공자 자녀 사망시 손녀를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19) 외국계 금융그룹에 매각관련 감사원장의 기각결정

     20) 우선임용 되지 못한 자 구제법



     21) 임용예정이지만 임용되지 않은 자 특별 정원 마련

     22) 병역의무 이행으로 졸업이 늦어진 자가 후순위 등재로 제외 된 것

     23) 지자체에 대한 사법상의 채권에 대하여 공법상 채권과 마찬가지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

     24) 회사정리절차에서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회사정리법 240조 2항)

     25) 강제화의절차에서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파산법 298조 2항)


     26) 국가에 대한 인지첩부의무면제 - 어짜피 국가가 국가에게 수수로

     27) 관세범에 있어 예비, 미수를 기수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 - 구별이 어렵고, 위험성도 별 차이가 없다.

     28) 사립학교 교원을 근로3권의 행사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

     29) 1980년도 해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 5급이상과 6급이하를 차별하여 5급이상 공무원을 특별채용에서 제외

     30) 초중등 교원은 교육위원직 겸직을 금지하고 대학교원은 겸직을 허용한 것


     31)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소액임차인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에 광역시 내의 군지역을 광역시 내의

         다른 지역과 달리 취급하는 것.

     32)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방송광고물의 수탁 수수료를 납부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것

     33)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상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한 것

     34)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 샘물 제조업자만 부담

     35) 금융기관에 저축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자에 대한 처벌 (특경법 9조)



         - 이자 배당금 보수 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이익 수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때 벌금

           4인 합헌) 사회적 폐해

           5인 위헌) 지나친 거래 상대의 신체자유, 사적자치권을 제한한다.


     36)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통합

     37)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

     38) 존속상해치사죄

     39) 감청설비 인가제

     40) 군인연금법

          - 1982년 개정 전의 군인연금법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해 주지

            않은 것은 입법재량을 일탈하지 않는다.

          - 1982년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1983년 이전

            퇴역한 군인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41) 의무, 법무, 군종사관 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의 징집면제 연령을 36세로 하는

         구 병역법 71조 1항 단서 (사익보다 공익이 크다)

     42) 지급명령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구 민소법 445조

            - 단기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하는 사유로 지급명령의 확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민법 165조

     43)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인 외국 대학교 대학생의 학비혜택 배제

     44) 7급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 연금에 급에 따른 가격 차이 - 연금 말고도 각종지원을 하고 있다.

     45) 70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참전 명예수당지급


     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산업

     47) 환매권 소멸 후 일정한 요건하에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기간 제한 (은혜적인 환매 부여)

     48)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시 경락대금의 1/10 공탁

     49) 상소시 단계적 인지액 인상

     50) 소송가액의 5/1000 상당의 인지액 첩부

   




     51) 법인의 부동산 등기 중과세

     52) 1가구 2차량이상 소유자 세율 200/100 중과세를 하는 지방세법

     53) 무한책임사원 제2차 납세의무부과

     54) 카지노 사업자 총매출액의 10/100 범위 안에 납부금 부과

     55) 총포, 탄약 등 절취에 법정하한을 10년으로 한 군형법

    

     56) 법무사 사무원수 5인 미만 제한

     57) 자동차 운행자에게 무과실 책임 부과

     58) 거주지 중심 학군제

     59) 주택조합 구성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

     60) 과적차량 운행시 화주가 과적을 요구, 지시한 경우에만 화주 처벌

   

     61) 한약업사의 영업지 제한

     62) 관재공무원의 경우 국유재산 취득 불가

     63) 구 하천법 → 하천구역 고시, 국유로 소멸시효 보상청구권 소멸에 대해 제외지 소유자를 소급하여 손실보상

     64)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서울 고등법원 전속관할로 한 것

     65) 자치구시군 장 선거에 방송연설 종합유선방송만 실시하고 지역방송국은 이용 못하는 것

    

     66)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의 임의적 설치

     67) 경력 검찰 공무원에게 법무사 자격증을 주며, 경력 경찰에게는 주지 않는 것.

     68) 군법무관 5년 이상 복무하지 않은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

     69) 검사작성 신문조서와 경찰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의 차별

     70) 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자의 정년차별

 

     71) 감정평가 합동사무소와 감정평가사 법인 사이의 업무범위 차이

     72) 택시 사납금제 금지

     73)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정리채권면제

     74) 18세 이상자로 폐질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

     75) 백화점 셔틀버스 금지

     

     76) 탁주의 공급제한

     77) 단순 국회의원 입후보자 예정자는 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

     78) 법관의 정년

     79) 일부 선거구에서 시와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정해진 전라북도 지역 교육위원 선거구 획정

     80) 비영리법인인 병원에 대한 지방세면제대상에서 제외

 

     81)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퇴직 소득세율 75/100, 공무원 아닌 자 50/100

     82) 중계유선업자는 자체방성 편성권을 부정하고 종합유선업자에게는 인정한 것

     83)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속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는 구 제110조

     8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예산회계법 제98조

     85) 소득에 단순 비례하여 과세할 것인지, 누진적으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담세능력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86) 토초세 결정일로부터 유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토초세액 100%를 전액 세액공제해

         주면서, 3년 후 6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60%만 공제해주고, 이후에는 전혀

         공제해주지 아니하고, 다만 납부한 토초세액을 비용으로만 공제해 주는 것

     87) 합명회사의 모든 무한책임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세채무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는 것

     88) 대통령령이 한정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격에 기초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면서도

         나머지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에 의한 산정방식을 일체 부정하고,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하여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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