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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일반적 행동자유권

by 소이나는 201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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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행동자유권  


   1. 의의 및 성격

      (1) 의의 -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부작위)

                 헌판)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며, 포괄적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진다.

      (2) 성격 - 보충적 성격 →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직업행사의 자유가 경합하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용 X



   2.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1)
계약의 자유

            [헌판] 1) 침해 인정 -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강제로 화재보험에 가입케 하는 것 (과잉금지에도 反)

                   2) 침해 부정

                        ①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② 국민연금강제가입

                        ③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④ 사기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

                        ⑤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규정

                        ⑥ 생명보험에 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도록 한

                           상법 제732조의 2


      (2)
사적자치의 원칙

            "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하나인 사적자치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영역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3)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

           2)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무죄추정원칙에 근거한 헌법상 기본권


      (4)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31조 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헌판) 사립학교의 의무부담에 있어서 관할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 X


      (5)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

             " 10조 내지 사적 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헌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운영의 자유를 침해 X


      (6) 개인이 대마를 흡연할 자유도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자유권 (O) → 하지만 금지가 침해는 아니다.

  

      (참고판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 사회복지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 행동자유권, 사적자치권으로 보장되는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T)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별헌법 규정에서도 보호하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무정형적인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

        (X) ☞ 만이



      *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반하지 않는 사례

           1)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사용료 징수 - 제한이 아니다. (합)

           2)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 (합)

           3) 부동산 이전등기 신청 의무화 (합)

           4) 안전띠 범칙금 (기)

           5)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 무료봉사도 제한 (기)

           6) 고속도로 오토바이 금지

           7) 마약류 수용자 소변채취

           8) (공립)학교운영위 구성에 행정직원 대표를 배제한 것

           9) 원거리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도록 하고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수상레저안전법 조항

           10) 자필증서 유언 방식으로 ‘날인’까지 요구한 것 - 제한은 하지만 침해는 아니다.


      *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反하는 사례

           1) 18세 미만자 당구장 출입금지(위헌)

           2) 공정위 법위반사실 공표 (위헌)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 ② 무죄추정원칙, ③ 명예권, ④ 진술거부권,   X- 양심의 자유

           3) 가정의례법 - 허례허식금지 - 하객들에게 주류대접행위 (위헌)

           4) 상속인의 단순승인간주 (불합치)

           5) 자동차 이용범죄시 필요적 면허취소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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