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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언론 출판의 자유 관련 문제

by 소이나는 2010.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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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출판의 자유 관련 문제


<문제>


 1. 언론⋅출판이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때


 2. 일정한 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O)


 3. 신문법의 독점적 '편집권'은 선언적,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다?

    (O)


 4.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신문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적기능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규율이

    허용되고, 국가의 규율은 다양성과 모순적 관계에 있다?

    (X)  ☞ 모순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5. 신문법 제15조 겸영금지, 소유제한은 기업활동의 외적 조건규제이기에 이에 대한 위헌 심사에는 신문내용 규제로

    언론을 제한하는 경우보다 그 기준이 완화된다?

    (O)



 6. 언론⋅출판의 국가의 개입은 2차적이다?

    (O)


 7. 언론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정정보도청구의 거부사유,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배규정 조항은

    재판규범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O)


 8. 방송협찬고지 사건의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것

    (1) 과태료는 구성요건 조항이므로 명확성에 대해 형법법규에 버금가는 엄격한 요구를 해야 한다?

        (X)  ☞ 형성적, 허용적 규정이기에 직접침해규정보다 완화되고 포괄위임에 반하지 않는다.


    (2) 협찬고지 그 자체에 대한 방송의 자유, 광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침해는 형성 법률인 방송법 제74조 1항이

        제한적으로 협찬고지를 허용함으로 인해 부수된 결과인바 헌법적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O)


    (3) 방송의 자유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O)


    (4) 방송법 제74조 1항 '협찬고지 할 수 있다.'기본권제한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O)


cf)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이다.'로 보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X)


<부속법령문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 이 법에서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사시01)

    (O) 


 2. 본법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체화하고 있다?

    (O)


 3. 지자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사시 01)

    (O)


 4.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X)  ☞ 아니할 수 있다.


 5.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O)


 6. 국가기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O)


 7. 비공개대상정보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8.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X)  ☞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정보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9.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O)


10. 행정소송에서 재판장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입증한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사시 01)

    (X)  ☞ 제20조 3항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부속법령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1.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는 독자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2.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있다?

    (X)  ☞ 될 수 없다.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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