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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109조)

by 소이나는 2008.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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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설


1. 개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름, 법률행위의 내용중 중요부분에 착오, 취소가능


2. 착오(동기착오 포함여부)


(1)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

 1) 1설(전통적 다수설) -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추단되는 의사의 불일치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 이전의 것(동기 - > [효과의사 -> 행위의사]=[법률행위 내용])

 2) 2설 -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


(2)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키는 견해

 1) 1설 - 착오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2) 2설 - 창오는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동기)와 의사표시 자체(내용)의 불일치


(3) 판례 - 짬뽕

 1) 배제 판례 - 有

 2) 포함 판례 - 有

 3) 착오취소의 요건 - 동기의 표시를 요함


key) 착오의 개념의 동기 착오와 취소할 수 있는 동기착오는 학설을 별개로보자!

       괜히 헤깔려진다.


3. 구별개념

(1) 오표시 - 진의 일치 -> 진의대로 효력 발생 (착오 X)

(2) 무의식적불합의 - 계약 불성립 (홍콩달러와 미국달러 착오를 해석으로도 못 확정시)


4.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1)자연적해석 - 착오 불발생

2)규범적해석 - 착오발생 可

3)보충적해석 - 발생거의 不可


* 착오유형

1. 표시상의 착오 - 오기, 말실수

2. 내용의 착오 - 잘못 이해 (홍콩달러, 임대차와 사용대차 잘못 이해)

3. 동기의 착오

(1) 의의 - 의사의 형성과정에서의 착오

(2) 학설 (취소에 대한 동기의 착오)

 1) 동기표시설 - 표시해야 취소可

 2) 동기포함설 - 표시 + 중요부분 -> 취소可

 3) 109조 유추적용설 - 109조에서 제외되지만 중요한 동기의 착오는 유추적용하자

 4) 동기제외설 - 신의칙으로 취소

(3) 판례 - 동기표시설(기본)

 1)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야함

 2) 별도의 합의까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님

 3)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해석 - 암묵적 내용까진 들어와야함)

(4) 긍정 판례

 1)공특법상 토지협의매수 감정기관의 평가액 착오

 2)경계침범했다는 상대방의 요청으로 보상금지금 -> 사실은 침범아님

 3)중개인이 도로편임 20평정도 -> 사실 197평

(5) 부정 판례

 1) 사고경위에 대한 보증인 착오 - 회사차량운전수 잘못알고 보증 치료비 연대보증

 2) 시가의 착오

 3) 환률의 착오

 4) 축사짓기위한 토지 매입

 5) 공장 짓기위한 토지매입

 6) 판결의 결과 예상

 7) 리스건물 인도가 없는 공리스

(6) 상대방에 유발된 착오 (판)-> 취소 可

 1) 귀속해제아니라는 공무원의 말 믿은것

 2) 기부채납  - 공원 부지 증여 모두 증여해야한다는 공무원의 말

 3) 보증계약 -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채권자가 기재 않아 연체사실 없는 줄 믿은 보증인

    cf. 주채무자의 자력에 채권자의 고지의무 -> 無

 4) 협의매수대상이라는 공무원의 말

(7) 쌍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두명다 잘못이해)

 1) 다수설 - 주관적 행위기초론에 기초 신의칙을 근거로 계약의 수정

 2) 판례 - 일단 보충적해석 , 다음 착오취소로 해결

  A. 거래 110만 예상 -> 세금 10만 예상 -> 세금 결과 5만 => 거래대금 105으로 보자(보충적해석)

  B. 양도소득세 1천예상 -> 사실은 3천 -> 중요부분 착오 O  so, 취소可

       ~ 위 판례 중요 표현 - 1. 장래의 불학실한 사실에대한 착오도 인정

                                      2. 착오취소 신뢰이익배상 긍정설(다수설)


4. 동일성의 착오 (동명의 다른사람과 거래) - 내용의 착오

5. 성질(성상)의 착오 (기능있다 믿고 고용) - 동기 착오보는것이 일반

6. 표시기관의 착오 (使者)

 (1) 표시기관인 사자 (본인이 결정 표시행위만 사자) - 표시상의 착오(통)

 (2) 전달기관인 사자 (효과의사, 표시행위도 본인이 사자는 전달만) - 부도달일뿐

 (3) 사지의 고의(대리권있는것 처럼) - 표현대리 법리 적용

7. 법률의 착오 (판례)

 (1) 긍정 -  양도소득세 착오(내용의 착오 , 취소 可)

 (2) 법적 규제의 존재에 대한 착오 - 부정(동기의 착오)

   1) 우사 지을 목적 토지 매수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

 (3) 법률관계의 판단 -  동기의 착오

8. 기명날인, 서명의 착오

(1) 읽었는 대 내용오해 - 일반적 착오

(2) 읽지 않고 서명

 1) 합의내용 있고 다른 내용의 서면에 서명 -> 합의대로 효과 발생

 2) 자신의 의도하는 내용있다고 오신 -> 표시상착오(통)

 3) A서면을 B서면인줄 알고 서명 -> 표시상 착오

 4)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한 채 서명 -> 문서의 내용대로 효력발생

(3) 백지문서  - 합의대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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