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 / 소송능력
1. 당사자능력
(1) 의의 -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능력 (민법의 권리능력과 유사)
(2) 구별개념
1) 당사자적격 -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2) 책임능력 - 형법상 개념 (실체법)
(3)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1) 자연인 - 생존 (X- 태아, 사자)
2) 법인, 단체
a.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그 대표자 O → 수인이 대표인 경우 : 각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b.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 다수설 - 인정은 되고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면 된다.
(4) 당사자능력의 소멸
1) 자연인 - 사망
2) 법인 - 합병, 해산, 청산절차
판) 해산·청산의 경우 - 청산등기가 경료 되어도 피고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능력 존속
(5)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
1)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당사자능력을 상실(사망 등)한 경우 - 공소기각결정 (직권조사 - 소송조건이다.)
2) 공소제기 당시 이미 당사자능력이 부존재한 경우
a. 공소기각판결 견해
b. 공소기각결정 견해 - 타당
2. 소송능력
(1) 의의 -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민법의 행위능력과 유사)
(2) 소송능력 - 소송행위시에 존재할 것
책임능력 - 범죄행위시에 존부가 문제
(3) 의사무능력자
1)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특별대리인은 피고인·피의자를 대리·대표하며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판)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처벌불희망 또는 희망의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흠결의 효과
1) 소송행위 무효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은 아니다.)
2) 공판절차의 정지 - 법원은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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