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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임의수사

by 소이나는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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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


Ⅰ. 서설

 1. 피의자 등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을 전제로 임의 방법에 의한 수사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 실질설 (多)

    ☞ 물리적 강제력 및 심리적 강제력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법익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


Ⅱ. 임의수사와 적법성의 한계

 

 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1) 피의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2) 수사의 필요성 - 범죄혐의, 공소제기의 가능성

  (3) 상당성 - 신의칙, 비례의 원칙

  T)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임의수사도 할 수 없다.


 2. 현행 형소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1) 피의자신문

  (2) 참고인신문

  (3)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4) 공무소 등에의 사실조회

   X - 감정유치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1) 임의동행

   1) 임의동행 - 규정 無

      * 형소법은 임의동행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경직법, 주민등록법 등에는

        경찰 행정상의 임의동행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들이 수사상의 임의동행에 관한

        명문규정은 아니다.

   2) 임의동행의 임의수사성

      판) 임의수사로 허용하는 듯 한 입장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 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3) 수사상 임의동행 - 임의수사에 해당

   4) 경직법상의 임의동행 (불심검문에서 전술)

   5) 연행된 피내사자 - 변호인 접견권 인정


  (2) 보호실유치

   1) 보호실유치- 영장대기자, 즉심대기자 등의 도주방지, 경찰편의 → 서내

   2) 유형 - 승낙유치, 강제유치

   3)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 실질적으로 구속이므로 영장 要


   T) 피의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하는 것은 임의수사로 허용되지만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제한을 받는다?

      (X) ☞ 승낙유치도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허용될 수 없다.


  (3) 승낙수색 및 승낙검증 -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이 있는 한 허용 (多)

      판) 승낙검증의 성격을 가진 실황조사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 장소에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 ~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수사 - 임의수사로 허용 (多, 판)


  (5) 마취분석 - 불허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보기클릭


Ⅲ. 형소법상 임의수사 방법

      형소법상 임의수사 방법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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