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의 집행정지
(1)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직권에 의한 결정
→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 피의자 구속도 준용
T) 보석과의 구별 -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에 의하여 행해진다.
2. 절차
(1) 결정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급속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2) 검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3)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 - 당연히 집행이 정지 (X-법원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해야 한다.)
→ 통지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4)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에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결정 없이 구속영장에 의해 다시 구금된다.
3. 효과
(1) 집행이 정지될 뿐, 구속영자의 효력은 유지
(2)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 → 검사는 즉시항고 가능
(3) 피의자의 경우 - 검사, 사법경찰관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4.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1) 보석취소사유와 동일한 사유가 있을 때 - 직권·검사의 청구 → 결정으로 취소
단, 국회의원에 대한 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2) 사유
1) 피고인 도망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
5)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
(3)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 검사,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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