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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일반원칙
Ⅰ. 직권수사, 밀행성의 원칙
1.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행
3. 공개원칙 적용 X
Ⅱ. 불구속수사의 원칙
1. 근거 :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2.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의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Ⅲ. 임의수사의 원칙
- 강제수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
Ⅳ. 강제수사를 규제하는 원칙
1. 강제수사법정주의
2. 영장주의
(1) 사전영장
(2) 소환장, 구속영장, 체포영장, 감정유치장,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증인구인장
(∵ 기본권 보장)
3. 비례성의 원칙 -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T)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소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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