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1) 전기통신의 감청
1) 강제수사 (多) -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1) 검사 → 각 피의자별 통신제한 조치할 것을 법원에 청구
(2) 2월내 → 2월 연장 가능
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1) 정보수사기관 장 -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 예상
1) 일방·쌍방이 내국인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2)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등 → 대통령의 승인
(2) 4월내 → 4월 연장 가능
3. 긴급통신제한 조치
(1)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
- 국가안보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인 사망, 심각한 상해의 위험 야기 가능한 범죄, 조직범죄 등
긴박한 상황 → 법원 허가 없이 통신제한 조치 가능 - 36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할 경우 -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정보수사기관의 장 - 위의 경우 → 소속 장관의 승인을 얻어 - 36시간 이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 금지
3) 불법감청으로 인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1. 수사기관에 의한 비밀녹음 - 쌍방의 동의가 없거나, 일방의 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 부정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1) 제3자의 녹음 - 증거능력 부정
(2) 대화당사자 일방의 녹음 - 증거능력이 인정
판) 1. 동료교사인 사인이 학생들과 대화중 학생들과의 대화내용을 학생들 몰래 녹음한 경우여도
증거능력이 있다.
2.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 녹음 - 위반 X
3. 3인 간의 대화 중 그 중 한사람이 녹음 - 위배 X
(2) 사진촬영 - 공재장소 촬영을 불문하고 강제수사 (多)
판) 1. 엄격한 요건 하에 영장 없는 사진촬영 허용 -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고나, 직후, 필요성, 긴급성, 상당한 방법
2. 무인장비에 의하여 제한속도 위반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O
(3)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 견해대립 중
* 임의수사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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