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변경주의 (X- 기소법정주의)
Ⅰ. 국가소추주의
- 검사가 소추
Ⅱ. 기소독점주의
1. 기소독점주의
- 공소권(기소권)을 국가기관의 검사에게만 부여
2. 장점, 단점
(1) 기소독점주의 장점
1) 공소권행사의 적정화
2) 기소여부표준의 통일화
(2) 기소독점주의 단점
1) 검사의 자의와 독선
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
3.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1) 경찰서장에 의한 즉결심판청구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판사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정경찰권에 의한 감치·과태료의 제재 -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라고 보기 어렵다.
(3) 개정전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에 의한 부심판결정
1) 개정전 - 공무원 직권남용죄 등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고등법원에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2007년 개정법 -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이제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취급하게 힘들게 되었다.
3) 공소유지변호사제도, 공소제기 의제조항 - 삭제
4.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수단
(1)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청법상의 항고제도
(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3) 불기소처분의 통지와 이유고지제도
(4) 친고죄에서 고소나 즉시고발사건에서 고발 등의 소송조건
Ⅲ. 기소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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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소변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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