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의의 - 관할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 하나이어야 한다.
(2) 취지 - 당사자주의, 공정한 재판의 실현, 예단배제, 공판중심주의, 위법한 증거의 배제
(X- 기소편의주의)
2. 내용
(1) 변호인선임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외 예단의 우려가 있는 서류, 물건의 첨부금지
(2) 예단 우려의 서류, 물건의 내용의 인용도 不可
단, 문서를 수단으로 하는 협박·공갈·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는 인용 가능
(3) 여사(餘事)기재의 금지
1) 전과의 기재
☞ 전과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기재 가능
ex) 누범, 상습범, 전과를 수단으로 한 공갈 등
판) 1. 공소사실과 무관한 전과라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 허용
2. 소년부송치처분, 직업 없음을 기재하여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 위배 되지 않는다.
2) 밀접불가결한 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재 금지 (밀접하면 가능) - 악성격, 악경력, 악소행
3) 범죄의 동기 - 금지 (예외 - 동기 범죄, 중대 범죄)
T)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공소장이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다?
(X) ☞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에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공소장의 부본과 변호인선임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소장일본주의 적용범위
(1) 공소제기에 한정된다.
☞ 적용 X -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 : 공판절차 갱신 후의 절차 / 상고심 절차 / 파기환송 후의 절차
(2)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 적용 X
T)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때에는 적용된다.
T) 즉결심판절차에 이은 정식재판의 청구의 경우에는 공소장일본주의 적용이 없다.
판)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위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 - 위반 X
4. 위반의 효과 ☞ 무효 - 공소기각판결
T)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는
중요한 절차상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5. 관련문제
(1) 공소제기 후 증거조사 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관계서류·증거물에 대하여도 열람·등사권이 인정된다.
(2)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규정 -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 전으로 해석해야 한다.
T) 사건에 대한 공판심리가 개시된 후에 공판심리를 위하여 검사가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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