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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효과

by 소이나는 201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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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효과


Ⅰ. 서설

    - 검사의 공소제기

   (1) 수사절차 → 수소법원이 주재하는 공판절차

   (2) 피의자 → 피고인

   cf) 공소제기의 효력발생 시점

       1)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2)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나, 통상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 된다

  

  T)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O)



Ⅱ. 공소제기에 따른 소송법상 효과

   - 소송계속, 심판범위의 한정, 공소시효의 정지 등


 1. 소송계속


  (1) 의의 - 현실적으로 수소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상태

   cf 실체적 소송계속 - 유·무죄의 실체 판결을 선고

      형식적 소송계속 - 형식재판을 선고  


  (2) 소송계속의 법적 효과

   1) 소송계속의 적극적 효과 - 법원 심리

   2) 소송계속의 소극적 효과  (이중기소금지)

     1. 협의의 이중기소 - 동일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된 경우 → 뒤에 공소제기 된 사건 = 공소기각판결

     2. 중복기소 - 수개의 법원에 대해 이중으로 기소

                    → 합의부 우선 원칙, 선착수원칙 → 이에 따라 심판 불가 = 공소기각결정


 2. 심판범위의 한정 -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사건만 심판 (불고불리의 원칙)


 3. 공소시효의 정지

  (1) 공소의 제기로 정지 →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x - 선고시)

  (2)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 → 다른 공범에 미친다.

  (3) 범인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진범인의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4) 공소시효정지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효력범위 (제248조 제2항 - 한 조문에 규정)


 2. 공소제기의 주관적 효력범위

  (1)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이외 자 X)

  (2) 공범 중 1인공소제기다른 공범자 X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불인정)

  (3)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의 효과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


  판)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T) 공소장에 기재된 자와 다른 자가 위장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자에게만 미친다.


 3. 공소제기의 객관적 효력범위


 (1) 공소불가분의 원칙 - 공소사실의 동일성

   1)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인정 -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미친다.


  (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허용여부 - 적극설, 소극설

      판례) 1. 적극설

            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작위범인 범인도피죄 충족

               →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만 공소제기 가능

            3.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효력 - 그 일죄의 전부에 대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

   3) 심판범위 - 이원설 (통, 판)

    a. 적시된 일죄의 일부만 현실적 심판 대상

    b. 나머지 부분 : 잠재적 심판의 대상 - 검사에 의한 공소장변경이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 대상이 된다.

   4) 기판력의 범위 -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


Ⅳ. 관련문제


 1.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공소제기

  (1) 강간죄의 혐의 인정, 고소 O → 폭행·협박만 공소제기 ☞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문제

  (2) 강간죄의 고소 X, 폭행·협박의 고소만 있는 경우 - 객관적불가분원칙,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문제 혼합

  (3) 강간죄의 고소 X, 고소가 취소 -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의 공소제기 - 공소기가판결 (판)


 2. 포괄일죄의 일부가 추가기소 된 경우

  (1)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 전부에 미친다.   

  (2)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기소한 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추가기소 된 경우


      판) 1. 공소장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이중기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고 그 추가기소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

          2. 영업범의 경우 일부 추가기소하는 것은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이기에

             위법이라 볼 수 없다. (공소장변경의제설)

          3. 상습범에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 기소한 경우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 보충하고

            ~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부에 실체 판단을 하여야 하고,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

             (석명후판단설?)

          4.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것들과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저질러진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후 범죄사실의 일죄성은 그에 의하여

             분단되어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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