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신청
(1) 재정신청권자 - 고소인·고발인, 대리인 → 고등법원
(2) 대상
1) 모든 고소사건
2) 한정된 고발사건 - 형법 →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 특별법에서 재정신청대상으로 규정한 죄
T)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의 죄에 한정된다? (X)
3) 대상 - 검사의 불기소 처분
O - 협의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
X - 내사종결처분, 공소취소
T) 2007. 6. 1.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된 재정신청제도는,
형소법 제정 당시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인정되던 제도였고, 1973년 형소법 개정 때 그 대상범위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범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 ~ 제125조의 범죄로 축소되었다가 2007. 6. 1. 개정으로
다시 확대된 것이다? (O)
(3) 방법
1) 검찰항고전치주의 채택
1. 원칙적인 검찰항고전치주의 -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를 원칙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X- 공소시효 만료일 까지)
(1) 항고 이후 -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정신청의 방식
1. 재정신청기간
(1)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10일 (불변기간) (X-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2) 검찰항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1)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항고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2) 단,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
2. 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
3. 재소자특칙 적용 X
판)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 구금 중인 고소인이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 하여도 검사장,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은 이상 적법한 제출이 아니다.
(4) 효력
1) 공소시효 정지 -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X- 공소를 제기한 때 까지)
2) 고소인, 고발인이 수인인 경우 - 1인의 신청 → 전원을 위해 효력 발생
(5) 취소
1)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 가능 →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 不可
(새로운 사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도 不可)
3)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1) 이미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친 상태이기에, 별도의 판단함이 없이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 증거물을 관할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X- 관할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
cf) 개정 전 -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없으면 7일 이내에 관할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한다.
(2)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 -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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