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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강제절차 - 재정신청에 이은 공소제기 절차

by 소이나는 201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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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강제절차 - 재정신청에 이은 공소제기 절차


Ⅰ. 서설


 1. 기소강제절차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해 고등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고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 공소제기를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

  (2) 유래 - 독일 기소강제절차


 2. 기소강제절차의 기능

   -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다.)



Ⅱ. 재정신청절차

     재정신청의 절차 - 보기 클릭


Ⅲ. 고등법원에 의한 재정심리


 1. 기소강제절차의 구조    (고등법원에 의한 재정심리절차)

  (1) 개정전 - 준기소절차

    1) 고등법원에 의한 부심판결정에 따라 공소제기를 의제하던 고등법원의 재정심리절차

    2) 수사설, 항고소송설, 중간설, 형사소송유사설(多)

  (2) 개정 후에도 위 논의는 적용될 수 있다.


 2.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소송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X-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X- 지방법원)


 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1) 피의자, 재정신청인 등에 대한 수리통지 -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재정심리기간 -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 3개월

      T)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 3개울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1) 증거조사 가능 - 필요시 검증, 감정, 증인신문가능

   2) 수소법원에 준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처분도 가능

  (4) 재정신청 사건 심리 - 비공개

  (5) 재정신청사건기록 열람·등사 제한

   1) 재정사건 심리 중에는 열람·등사 不可

   2) 예외 - 재정심리 중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일부 -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Ⅳ. 고등법원에 의한 재정결정


 1. 재정결정


  (1) 재정신청기각결정

   1) 재정신청의 기각 - 방식위배, 이유 없는 경우, 재정신청권자 아닌 자의 신청, 기간 도과

      T) 재정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 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재정신청서를 직접 고등법원에 제출한 경우 -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   (X-기각)

   3)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위법하지만 기소유예처분을 할 만한 사건인 경우 - 재정신청 기각 가능

   4)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 - 재정신청 불허

   5)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소추하지 못한다.

      제외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

      판) 재정신청 제기기간 후에 재정신청 대상 추가 - 부적법


  (2) 공소제기결정

   1)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 공소제기결정

      → 결정이 있는 경우 : 담당검사를 지정검사는 공소제기 하여야 한다.

   2) 죄명, 공소사실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 명시

   3) 공소시효에 관해 -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T)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경우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그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T)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다.

   T)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O)


 2. 재정결정시 재정결정서의 송부

  (1) 즉시 그 정본을 송부 - 재정신청인, 피의자,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2) 공소제기 결정의 경우 -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


 3.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 不可

  


Ⅴ. 재정신청인의 비용부담제도


 1. 재정신청인의 비용부담제도

   - 재정신청 기각 결정 또는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재정 신청인에게 전부·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07신설)  (X- 하여야 한다.)


 2. 재정신청인의 비용부담제도의 구체적 내용


  (1)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

    1)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 비용

    2) 법관, 법원사무관 출장비, 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필요한 비용

    3)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 검사가 산정



  (2) 피의자에 대한 비용부담

    1) 피의자·변호인 출석에 필요한 비용

    2)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선임료

    3) 방어권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

    4) 서면으로 재출 - 사건번호, 피의자·재정신청인, 금액·용도 등 기재

    5) 피의자는 필요한 서면과 신청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6) 법원 - 제출 요구, 피의자·변호인 심문가능

    7) 비용부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 즉시항고기간 - 송달받은 날부터 진행



Ⅵ. 기소강제사건의 공판절차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공판사건)

 1. 종전 공소제기의제조항의 삭제,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폐지 

 2. 지정검사에 의한 공소취소의 제한

   -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의해 공소를 제기한 때 →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3. 지정검사에 의한 공소장변경의 가능 

 4. 지정검사의 권한 - 모든 직무 가능 , 상소제기도 가능

 

Ⅶ. 재정신청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검사의 불기소 처분 →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 재정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 (재정신청)

→ 고등법원으로 송부 → 고등법원에 의한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기소강제절차) → 고등법원에 의한 공소제기 결정

→ 공소제기결정 정본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 → 지정검사로 하여금 공소제기를 강제

→ 기소강제 된 사건의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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