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시효정지의 의의
- 일정 사유시 정지되고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진행
cf) 시효의 중단제도는 없다.
2. 공소시효정지사유
(1) 범인의 국외도피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있는 동안 정지
판) 1.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를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넉넉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
☞ 부수법 위반죄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 중 중국에서 8년 이상 복역한 경우
위 수감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2.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도어 있으면 족하다.
3.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2) 재정신청 - 고등법원에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
(3) 공소의 제기 - 제기로 정지 → 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다시 진행 (X- 재판의 선고된 때)
T)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 - 공소시효 정지
(4)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 결정이 있은 날부터 ~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5) 대통령의 재직기간 - 내란, 외환은 제외
(6) 헌정질서파괴범죄에 관한 특칙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X - 재심청구)
3. 헌법소원청구 - 공소시효정지 X
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그 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O)
4.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주관적 효력범위
1)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 다른 공범자 O
2)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
3) 범인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 → 진범인 X
T)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2) 객관적 효력범위 - 공소사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미치는 전체사실에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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