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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방식

by 소이나는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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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의 방식


Ⅰ. 공소장의 제출

 

 1.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반드시 서면 (엄격한 요식행위)

       (∵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소제기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다.)


   판) 1. 서명 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 - 적법

       2.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 - 무효

       3.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여도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2. 첨부서류

  (1) 공소장의 부본

   1)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2)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2) 변호인선임서, 보조인선고서, 특별대리인선임 결정등본

  (3)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장 기재사항  - 보기 클릭


Ⅲ.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일본주의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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