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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방식
Ⅰ. 공소장의 제출
1.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반드시 서면 (엄격한 요식행위)
(∵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소제기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다.)
판) 1. 서명 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 - 적법
2.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 - 무효
3.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2. 첨부서류
(1) 공소장의 부본
1)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2)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2) 변호인선임서, 보조인선고서, 특별대리인선임 결정등본
(3)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장 기재사항 - 보기 클릭
Ⅲ.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일본주의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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