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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중심주의,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by 소이나는 201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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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

 1. 광의의 공판절차

    -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후부터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전 절차

 2. 협의의 공판절차

    -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는 심리와 재판의 절차만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공판중심주의,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X- 처분권주의)


 1. 공판중심주의


  (1) 의의 - 직접심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전제로 공개된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에 의하여만 진행하고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원칙


  (2) 제도적 구현 (頭 - 일 수전증)

   1) 공소장본주의

   2) 사기관에 의한 수사의 제한

   3) 문법칙 등 증거능력 제한

   4) 공판기일에서의 거조사


  (3) 2007년 공판중심주의 강화 (頭 - 집 출구 경공 좌)

     1. 중심리주의

     2. 증인에 대한 의 확보

     3. 두변론주의

     4. 미사건 등과 궐석재판제도 개선

     5. 판기일의 절차

        (1) 모두절차의 개선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도입

        (3)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4) 피고인신문절차 개선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신설)

        (5) 판결선고기일 개정

     6. 공판정 석배치의 개선


  (4) 공판중심주의 예외 (頭 - 항상 공증)

    1) 소심에서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

    2) 고심에서 서면심리만으로 판결하는 경우

    3) 판 없이 서면심리만 하는 약식절차

    4) 거보전절차



 2. 공개주의


  (1) 의의

   1) 법원의 심리과정과 판결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

      (∵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유지)

   2)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도 제정

   3) 헌법

     제27조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9조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내용 - 추상적 가능성의 보장

     판) 1. 헌법 제109조는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절차가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헌법 제109조의 재판공개원칙이 판결 전 당사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제한

   1) 방청인 제한 - 수를 제한,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인의 방청 불허 가능

   2) 특수사건의 비공개

     1.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가능

     2. 판결의 선고만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3. 비공개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  2) 안녕질서 / 3)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  /  4)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

     4. 비공개로 한다. - 소년보호사건

   3) 입정금지, 퇴정명령 - 법정의 존엄과 질서

   4) 증인진술시 피고인의 퇴정 -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5)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비공개 - 증인보호

   6) 재판장은 일반 방청인이 법정 안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녹음하거나 또는 필기, 소며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행위를 하고 이것이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 할 수 있다.

   7) 범죄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경우 그 진술 비공개 - 사생활의 비밀, 신변보호

      → 이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4) 공판정에서의 사진촬영과 녹음

   1)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재판장의 허가 -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5) 공개주의 위반의 효과 - 절대적 항소이유, 상대적 상고이유


  (6) 국민의 형사재판에 대한 참여 확대



 3. 구두변론주의


  (1) 구두주의

    1) 구두로 제공된 소송자료를 근거로 재판을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2) 실체형성행위에 대해서만 적용 (X - 절차형성행위)


  (2) 변론주의

    1)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인 주장과 입증

    2) 당사자주의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변론주의의 강화를 동반한다.


  (3) 구두변론주의 선언 -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실체진실의 발견, 공개주의


  (4) 필요적 변론 - 판결 / 임의적 변론 - 결정·명령


 4. 직접주의

  1)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2)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 - 공판절차의 갱신, 전문법칙 등으로 이 원칙을 구현

  판) 1.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 - 직접주의원칙에 위배된다.

      2.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


 5. 집중심리주의 (=계속심리주의)


  (1) 의의 - 공판기일에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사건은 매일 계속하여

             심리하여야 한다는 원칙


  (2) 2007년 명문으로 선언


  (3)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회의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훈시규정)


  (4) 일괄지정제도 도입 -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전제 - 법원의 인적·물적 시설확충 /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적극적 협조 /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기회 보장


  cf)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상 집중심리주의

    1) 2일 이상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 계속 개정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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