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의의
(1) 도입
1) 공판준비절차 - 공판기일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
2)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3) 2007년 - 공판 전 준비절차제도 도입
(2) 임의적 절차로서의 공판 전 준비절차 (X - 공판준비절차에 붙여야 한다.)
(국민참여법 - 필수적 절차)
(3) 서면준비절차와 공판준비기일절차
(4) 협력의무 - 검사, 피고인, 변호인
☞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심리계획의 수립
(1) 쟁점의 정리
-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진 때에는 검사는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데
사용될 증거를 신청하여야 하며, 피고인·변호인은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상·법률상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심리계획의 수립
1) 법원은 집중심리를 하는 데 필요한 심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검사·피고인·변호인 - 필요한 증거를 공판준비절차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X- 개별적으로)
3. 서면준비절차
(1)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제출
1) 검사·피고인·변호인 -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 재판장 -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한을 정하여 명할 수도 있다.)
3) 서면 - 구체적, 간결하게 기재
4)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2) 제출된 서면의 송달
☞ 서면이 제출된 때 -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공판준비에 관한 필요한 명령 (재판장 →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1)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
2) 기한을 정하여 공판중비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
3)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공판준비기일절차
(1)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변경
1) 지정 - 직권, 신청 → 결정에 불복 不可 (X- 즉시항고 할 수 있다.)
cf) 공판기일지정은 신청 X
2) 변경을 신청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그 사유와 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
(2) 공판준비기일 진행의 담당
1)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다.
2)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해 법원·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3) 공판준비기일 : 공개한다.
→ 예외 비공개 :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
(X - 피고·변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 (X- 공개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4) 공판준비기일의 통지, 출석
1)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2) 출석
1. 검사·변호인 - 출석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출석 - 필수적 요건은 아니다.
3.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다.
☞ 출석한 경우 법원은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4. 법원사무관 등도 참여한다.
(5) 국선변호인의 선정
1) 필요적 국선변호사건
T)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선정
3) 법원은 지체 없이 선정하고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6)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열람·등사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두로 상대방에게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5. 공판준비를 위한 법원의 행위
(1)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제266조의0 제1항)
1) 공소장의 보완·변경
1. 공소사실·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2) 쟁점의 정리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3) 증거의 신청·채부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방법을 정하는 행위
4) 기타행위
10. 서류 등의 열람·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
T)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법원의 행위가 아닌 것은?
1) 증거채부 결정을 하는 행위
2)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5) 신청된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
☞ 5)번
(2) 공판준비와 관련된 의견의 요청, 결정의 고지
- 서면 외에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판 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거나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 검사·피고인·변호인 → 증거조사결정,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 이의신청 가능
6. 공판 전 준비절차의 종결
(1) 공판 전 준비절차의 종결사유
1) 종결사유
1. 쟁점·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사·변호인·소환 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
2) 위 2, 3번 사유의 경우 -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공판준비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2) 공판준비기일의 종결
1)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쟁점·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공판준비기일조서의 작성
1.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 재판장·법관·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2. 피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진술의 요지·쟁점·증거에 관한 정리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 종결의 효과로서 실권효의 제재규정 마련
1. 직권으로 증거조사 가능 (실체진실발견)
2.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를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한정)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단,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4) 공판준비기일의 재개 -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직권·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종결한 공판준비기일 재개 가능
7.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쟁점·증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을 다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X- 종결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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