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능력
Ⅰ. 의의
1. 변론능력 -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해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연출능력
2. 소송능력과의 비교
(1) 소송능력
1) 자기의 이익을 주장·옹호 할 수 없는 자를 보호
2) 법원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요구
3) 소송요건임과 동시에 유효요건
(2) 변론능력
1) 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을 도모,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 = 공익적인 필요
2)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3)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소송요건은 아니다.)
Ⅱ. 변론능력자
1. 소송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변론능력을 가진다. 예외 有
2. 모두 변호사강제주의 - 소비자단체소송은 원고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Ⅲ. 변론무능력자
1. 진술금지의 재판과 변호사 선임명령
(1) 진술금지의 재판 -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때 이들의 진술을 금할 수 있다.
(2) 재판을 받은 자 - 변론능력을 상실 - 심급 이후에 변론에도 미친다.
(3) 변호사 선임명령
1) 인정시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다.
2) 당사자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
2. 변호사대리의 원칙 - 원칙적으로 변호사 아닌 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능력이 없다.
3. 발언금지 명령을 받은 자 - 변론기일에만 변론능력이 없다.
4. 농자·아자의 변론능력
(1)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장애시 통역을 하게 하여야 한다. 문자로 질문,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 농자, 아자는 통역인을 통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면 변론무능력자는 아니다.
Ⅳ. 변론능력흠결의 효과
1. 유효요건
(1) 개별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소송요건은 아니다.
(2) 없는 자의 소송행위 = 절대적 무효 (추인 불가)
(3) 간과한 경우 - 유효
2. 기일불출석의 불이익
(1)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사람이 신 기일에 재차 출석하여도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취급
(2) 진술만 금지되므로 서면을 제출, 송달을 수령하는 것은 유효
3. 소·상소의 각하
(1) 새로운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은 결정으로 소·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2) 증시항고 가능
판)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변호사의 불선임을 이유로 소를 각하 할 수 없다.
4. 변론무능력의 간과와 그 흠의 치유
(1) 소송경제 등 공익적 목적이 있기에 묵과하고 종국판결을 한 경우 하자는 치유된다.
(2) X - 상소,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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