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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by 소이나는 201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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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1)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  소의 제기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전 과정에 소송능력의 흠결이 있는 경우 = 부적법 각하

     T) 소송위임 또는 관할의 합의처럼 소송 외에서나 그 개시 전의 행위에도 소송능력은 필요하다? (O)


  (2) 추인의 여지가 있다. → 기간을 정하여 보정,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T)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없으면 무효

      T) 소송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X)  ☞ 무효


  (4) 추인

    1) 상대적·유동적 무효 - 소급하여 유효 가능

       T)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전 소송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X)

    2) 방법 - 본인, 법정대리인 - 명시·묵시적 의사표시

       판) 미성년자여도 성년이 된 후에 묵시적으로 추인시 소송능력의 흠결은 없어졌다.

    3) 시기 - 제한이 없다. 상급심에서도 가능

        판) 제1심 소송대리권의 흠결에 대하여 항소심 소송대리인에 의한 묵시적 추인 인정

    4) 범위

     1. 원칙 - 전체에 일괄하여 행사

     2. 소송의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 선별하여 일부추인도 유효


 2. 소송능력의 다툼이 있는 경우 - 소송능력의 조사의 범위 내에서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


 3. 소송계속 중의 소송능력의 취득과 상실

  (1) 소제기시 소송능력이 흠결 → 소송 중 취득 → 추인으로 유효 가능

  (2) 소송 중 상실한 경우 - 법정대리인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  →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흠결시 -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만일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일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5.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 무능력자측이 패소

    1) 무효설

    2) 통설 - 절차안정과 소송경제를 이유로 소송무능력자가 수행한 소송이 종국판결에 이른 경우 - 무효 아니다.

           → 확정 전 상소 / 확정 후 재심 가능

           → 단, 판결 후라도 적법한 추인이 있으면 상소, 재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무능력자측이 승소 - 상소 X, 재심 X

  (3) 무능력자에 대한 판결의 송달

    1) 무효 - 상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2) 재심의 소로 구제

    T)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상소로 취소할 수 있고, 확정된 후에도 재심사유가 된다.

* [민사소송법] 소송능력-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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