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
Ⅰ. 서설
1. 개념
(1) 민사소송의 당사자(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 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
(2) 민법의 권리능력에 대응 =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더 넓다. (X- 행위능력에 대응)
2. 구별개념
(1) 당사자능력 - 소송사건의 내용이나 성질과 관계없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
(2) 당사자적격 - 특정한 청구와 관계
(3) 당사자의 확정 - 현재 계속 중인 특정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Ⅱ. 당사자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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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당사자능력의 조사, 흠결의 효과
1. 소송요건
1) 직권조사사항 → 흠결시 각하
T) 당사자능력의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소송비용 - 피고에게 능력이 없을 때 원고에게 부담, 원고가 능력이 없을 때 사실상 소를 제기한 자가 부담
2. 유효요건
1) 당사자 능력이 없다면? 무효
2) 추인 가능 - 상대적·유동적 무효
3. 당사자능력 흠결의 치유
(1) 각하하여야 하지만 소송진행 중 당사자능력을 취득한 경우
(2) 학설
1) 추인설
2) 당연치유설 - 타당
4.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능력 상실
1) 사망, 합병 - 소송절차가 중단 → 소송 승계의 문제
2)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진행
3) 이혼소송시 사망은 그냥 소멸
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호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5. 당사자능력에 관한 다툼
(1) 당사자능력이 있으면 중간판결,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
(2) 없다고 인정시 - 종국판결로 소를 각하
(3) 없는 자라도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다투는 한도 내에서는 당사자능력자로 취급
Ⅳ.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 종국판결 확정 전 - 상소로 취소
2. 종국판결 확정 후
(1) 학설
1) 재심설
2) 유효설 (통) - 재심 불허
→ 어느 정도 실체를 갖추고 그 조직체가 소송을 수행하였다면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자로 취급
- 다만 당사자가 비실재인이거나 사망한 경우 같이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 (판)
<문제>
1. 독촉절차의 채무자, 인지청구사건의 검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X)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제3자에 불과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불교신도회, 수리계, 자연부락, 대한불교조계종는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다? (O)
3.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 상속재산관리인,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당사자가 될 수 있다? (O)
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독립단체인 사찰, 동창회, 신태인천주교회, 정리회사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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