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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공동소송

by 소이나는 201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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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Ⅰ. 의의

  1.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피고가 관여하고 있는 소송행태

  2. ‘소의 주관적 병합’ 이라고 한다.

  3. 적극적 공동소송 - 원고 쪽에 여러명

  4. 소극적 당사자소송 - 피고 쪽


Ⅱ. 발생원인

 1. 원시적 발생원인 - 처음부터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제기 = 소의 고유의 주관적 병합

 2. 후발적 발생원인

  (1) 소송 계속 에 제3자 스스로 당사자로 가입 →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제기

  (2) 소송형태

    1)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2)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3) 참가승계   /  4) 소송인수    /   5) 공동소송참가    /  6) 변론의 병합

    7) 한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이 승계한 경우

  

Ⅲ. 소멸

  1. 소멸원인

    (1) 일부판결에 의해 종료

    (2) 일부화해

    (3) 포기·인낙·일부취하에 의하여 종료

    (4) 변론의 분리

   2. 소멸시 단일소송으로 전환


Ⅳ. 공동소송의 일반적 요건

 

 1. 서설

  (1) 주관적 요건

    1)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할 항변사항 (X-직권조사사항)

    2) 원고 측의 의사에 의하여 공동소송으로 병합 당함에 있어서 피고 측의 이의가 없으면

       그것이 흠결하더라도 각하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소송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분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2)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3) 통상공동소송, 필요적 공동소송에도 적용


 2. 주관적 요건


  (1)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의무가 공통된 때 - 청구권 자체가 공동소송인 간에 공통성을 갖는 경우 [전문]

     (권리의무의 공통)


     1) 합유자·공유자들의 소송

     2) 연대채권자·연대채무자

     3) 공동소유자 또는 이에 대한 목적물의 인도청구소송

     4) 여러 공유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소송


  (2)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의무가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에 기인한 때 [전문]

      - 청구권 자체는 독립, 발생원인이 같은 경우 (권리의무의 원인 공통)


     1) 동일사고에 기한 여러 피해자의 손배청구소송

     2)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3) 매수인과 전득자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4) 토지의 점유자에게 건물철거를 구하고 그 건물사용자에게 퇴거를 구하는 청구


  (3)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이며, 사실상·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에 기인한 때 [후문]

      - 아무 관련이 없으나 청구권의 성격 및 발생원인이 유사한 경우 (권리의무의 동종)


     1) 같은 종류의 매매계약에 기한 여러 사람의 외상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청구소송

     2) 수통의 어음발행인에 대한 각 별개의 어음청구소송

     3) 여러 사람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청구소송

     4) 여러 사람에 대한 주금납입청구소송

     5) 가옥소유자가 각각의 가옥의 임차인에 대하여 하는 명도청구소송 등


공통, 같은 원인 (전문)

같은 종류 + 같은 원인 (후문)

1) 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

2) 통상공동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 모두 적용

3) 항변사항

관련재판적 / 선정당사자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수정 O

X



 3. 객관적 요건

  (1) 각 청구가 동종의 소송절차에서 심판될 것

  (2) 수소법원이 각 청구에 대하여 공통의 관할권

  (3) 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각각 별개의 청구가 존재하고, 청구의 병합이 수반되므로

      소의 객관적 병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을 제외)

  (4)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은 처음부터 공동소송인이 될 것이 법률로 강제되어 있어 제외된다.


Ⅴ. 공동소송의 종류

통상공동소송

합일확정의 관계가 없는 소송형태

필수적

공동소송

고유필수적

 판결의 합일확정근거가 실체법에 있는 소송형태 - 강제 O

유사필수적

판결의 합일확정 근거가 소송법에 있는 소송형태 - 강제 X

특수한 공동소송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 - 합일확정의 관계가 있는 소송형태

 

효 과

심리의 병합

재판자료의 통일

(주장·공통의 원칙)

소송진행의 통일

(변론의 분리, 일부판결의 베제)

공도소송의 강제

통상공동소송

O

X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O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O

X


Ⅵ. 병합의 효과 -
공동소송에 인정되는 법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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